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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의 별도 입증 없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대손요건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  2020. 10. 2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회신임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 입증이 없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수기일 2년 경과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별도의 회수불능 사실 입증 없이 손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미회수금 중 2년 경과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령해석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요건 충족(단,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별도 회수불능 입증 없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미회수된 경우, 별도의 회수불능 사실 입증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는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만으로 요건 충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시 대손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는 대손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2년 이상 미회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6.1월~2월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출처에게 공급대가 7,432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대금 지급기한인 ’16.12.31. 이후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5,432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A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회수금 5,432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93백만원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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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대손요건 및 손금산입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  2020.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의 별도 입증 없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 및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대손요건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  2020. 10. 2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회신임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 입증이 없어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수기일 2년 경과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별도의 회수불능 사실 입증 없이 손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미회수금 중 2년 경과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법령해석에 따라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요건 충족(단,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손금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외상매출금 2년 경과 시 별도 회수불능 입증 없이 손금 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2년 이상 미회수된 경우, 별도의 회수불능 사실 입증 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서는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만으로 요건 충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 외상매출금도 2년 경과 시 대손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 2년 경과만으로는 대손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거래는 제외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2년 이상 미회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가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른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처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6.1월~2월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출처에게 공급대가 7,432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대금 지급기한인 ’16.12.31. 이후 현재까지 물품대금 중 5,432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A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회수금 5,432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93백만원을「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0. 2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209[법령해석과-3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