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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유상이전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한 명이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부동산 이전이 유상이전으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등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협의분할 #단독상속 #대가지급 #유상이전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2020-06-30 회신
  •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대가로 다른 재산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상이전으로 처리하며, 이는 증여가 아니라 자산의 유상 이전(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산세과-37(2010.0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사례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 시 유상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전은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 따라서 협의분할에 따라 일정 재산을 돌려받거나 대가를 지급받는 쪽의 상속인에게는 증여세 과세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재산 이전은 유상으로 양도세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과세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분할 등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 및 유상이전으로 규정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가능
  • 재산세과-37(2010.01.20.): 협의분할로 단독상속, 현금 등 대가 지급 시 유상이전으로 해석
  •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상속지분 포기와 대가 수취 시, 해당 재산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
사례 Q&A
1. 상속 부동산 협의분할 시 단독 상속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분은 유상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등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는 분할 및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분할은 증여세 제외,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간주합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재산세과-37(2010.01.20.)는 상속인간 대가 지급 발생 시에는 유상거래로 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 토지 협의분할 후 환지 토지 이전은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환지 받은 토지를 돌려받는 경우, 사전 약정과 대가 이행에 따른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사례는 환지 등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대가 지급 합의시, 해당 이전이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0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 사망 이후 부친 소유 토지를 협의분할에 따라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하였음

 ○ 협의분할시 해당 상속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받게 될 토지 중 일부를 형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후 동생이 환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형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소송에 따라 돌려받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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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유상이전 과세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한 명이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부동산 이전이 유상이전으로 보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이전으로 과세되며,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등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 #협의분할 #단독상속 #대가지급 #유상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  2020. 06. 30.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2020-06-30 회신
  •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대가로 다른 재산을 지급하는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등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유상이전으로 처리하며, 이는 증여가 아니라 자산의 유상 이전(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재산세과-37(2010.0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사례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 시 유상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전은 유상거래로 보아 과세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 따라서 협의분할에 따라 일정 재산을 돌려받거나 대가를 지급받는 쪽의 상속인에게는 증여세 과세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재산 이전은 유상으로 양도세 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과세하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분할 등 예외 인정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 및 유상이전으로 규정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가능
  • 재산세과-37(2010.01.20.): 협의분할로 단독상속, 현금 등 대가 지급 시 유상이전으로 해석
  •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상속지분 포기와 대가 수취 시, 해당 재산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
사례 Q&A
1. 상속 부동산 협의분할 시 단독 상속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분은 유상이전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등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소득세법 제88조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는 분할 및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분할은 증여세 제외, 대가 지급은 유상이전으로 간주합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일부 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면 유상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재산세과-37(2010.01.20.)는 상속인간 대가 지급 발생 시에는 유상거래로 인정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상속 토지 협의분할 후 환지 토지 이전은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답변
환지 받은 토지를 돌려받는 경우, 사전 약정과 대가 이행에 따른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 사례는 환지 등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대가 지급 합의시, 해당 이전이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2010.01.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2013.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친 사망 이후 부친 소유 토지를 협의분할에 따라 동생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등기하였음

 ○ 협의분할시 해당 상속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환지 받게 될 토지 중 일부를 형이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음

 ○ 이후 동생이 환지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형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소송에 따라 돌려받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37, 2010.01.20.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상속증여-1168[상속증여세과-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