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 갑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갑 명의로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 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조(전비품 확인서 발급)
① 전비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군수품을 말한다)의 면세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업체로부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3-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법령해석과-4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정부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부의 군수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정부가 군수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행수입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 갑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갑 명의로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전비품 확인서가 발급된 군수품을 수입하여 방위사업청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 군수품 관리법 제3조【군수품의 구분】
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常品)으로 구분한다.
○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군수품의 구분】
①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서 "전비품"(戰備品)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
3. 별표에 따른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와 이들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및 탄약류
② 법 제3조에서 "통상품"(通常品)이란 군수품으로서 제1항에 따른 전비품(이하 "전비품"이라 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조(전비품 확인서 발급)
① 전비품(「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군수품을 말한다)의 면세를 위한 전비품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업체로부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3-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소요군과 협조하여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비품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30. 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34[법령해석과-4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