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목적체육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구가 전액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 「서울특별시 ○○구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구 실내체육관 시설’(이하 “체육관”)을 위탁자인 ○○구청으로부터 위탁 관리‧운영하면서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출계획서에 따라 요구하고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음(위수탁 계약서 §7)
○ 질의법인은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체육관 운영수입금을 월 단위로 매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구 일반회계 계좌에 입금함(위수탁 계약서 §8)
○ ○○구청장은 질의법인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 이행사항 확인‧감독, 운영수익금 세입조치 이행사항 감독, 체육관 관리‧운영방법 지도 등을 할 수 있음(위수탁 계약서 §11)
○ 질의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본건 체육관은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서울시장배 배구‧탁구대회, 족구 대회, 대통령기 전국택견대회 등 운동경기를 개최하였으며
- 최근 경기감소로 평일에는 배드민턴, 탁구, 인라인 등 개인연습 또는 단체강습을 운영하고 사용료(개인연습-1일 2.5천원, 강습-성인 1일 2천원 청소년 1.5천원)를 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체육관을 대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교육강습을 위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사실은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구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구 체육관(이하생략)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허가】
①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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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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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 경기장 운영업 |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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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스쿼시장 ․탁구장 ․테니스장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눈썰매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관람석 없는 배드민턴장 |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법령해석과-2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목적체육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구가 전액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 「서울특별시 ○○구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구 실내체육관 시설’(이하 “체육관”)을 위탁자인 ○○구청으로부터 위탁 관리‧운영하면서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출계획서에 따라 요구하고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음(위수탁 계약서 §7)
○ 질의법인은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체육관 운영수입금을 월 단위로 매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구 일반회계 계좌에 입금함(위수탁 계약서 §8)
○ ○○구청장은 질의법인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 이행사항 확인‧감독, 운영수익금 세입조치 이행사항 감독, 체육관 관리‧운영방법 지도 등을 할 수 있음(위수탁 계약서 §11)
○ 질의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본건 체육관은 관람석 1000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 서울시장배 배구‧탁구대회, 족구 대회, 대통령기 전국택견대회 등 운동경기를 개최하였으며
- 최근 경기감소로 평일에는 배드민턴, 탁구, 인라인 등 개인연습 또는 단체강습을 운영하고 사용료(개인연습-1일 2.5천원, 강습-성인 1일 2천원 청소년 1.5천원)를 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체육관을 대관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교육강습을 위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한 사실은 없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울특별시○○구구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구 체육관(이하생략)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구청장 또는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허가】
①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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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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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 경기장 운영업 |
91111. 실내경기장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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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스쿼시장 ․탁구장 ․테니스장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눈썰매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관람석 없는 배드민턴장 |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법령해석과-29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