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 주식 10년 미보유분 적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14[법규과-62]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상증법 및 시행령의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과 그 시행령 제15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주식 각각의 보유기간이 아닌, 특수관계인 전체의 지분율 요건이 중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업상속공제 #10년 보유요건 #상속주식 #피상속인 주식 #특수관계인 #전체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14[법규과-62]  ·  202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14[법규과-62], 2022.01.11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회신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2항과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제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였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 각 주식별 개별 보유기간이 아니라, 전체 지분율 요건 충족이 인정되면 피상속인 보유 주식 전부에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의 적용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또는 결정·경정분부터라고 안내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상속공제 신고 시 특수관계인과 피상속인의 전체 보유지분율,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상속 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요건 충족 시)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 등 가업상속공제의 상세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요건 및 해당 기업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및 사업무관자산 제외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공제 요건
사례 Q&A
1.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주식별 보유기간이 아니라, 전체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주식의 10년 보유 요건은 지분율 합산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10년 이상 50% 이상 유지되었다면 개별 주식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합산하여 50% 이상 10년 이상'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례별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규 생산일 이후의 납세의무 성립분 또는 결정·경정분부터 변경된 해석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회신에 적용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은 ’08년 □□□(주)설립시 출자를 통하여 주식 10,000주(100%)를 취득한 후(본인 5,000주, 특수관계인 5,000주)

  - 3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상속개시일(’19.11월) 현재 주식 ◆◆,000주를 보유함

○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분율 100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함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주식은 ☆☆,☆☆☆주로 자녀 ◊◊◊이 ◇◇,◇◇◇주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함

구 분

본인(피상속인)

특수관계인

합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08.1월

당월

5,000

5,000

10,000

최초

취득

누계

5,000

50.0

5,000

50.0

10,000

100.0

’10.6월

당월

10,000

10,000

20,000

유상

증자

누계

15,000

50.0

15,000

50.0

30,000

100.0

’11.6월

당월

X,XXX

X,XXX

XX,XXX

유상

증자

누계

△△,△△△

51.0

▲▲,▲▲▲

49.0

■■,■■■

100.0

’17.12월

당월

XX,XXX

XX,XXX

XX,XXX

유상

증자

누계

☆☆,☆☆☆

51.0

★★,★★★

49.0

◆◆,000

100.0

’19.11월

당월

상속

개시일

누계

☆☆,☆☆☆

51.0

★★,★★★

49.0

◆◆,000

100.0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주식의 보유기간에 관한 상증령§15③(1)가목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적용함에 있어,

  - 주식 등의 지분율이 아닌 해당 상속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11.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14[법규과-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