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증여세 시가 인정 요건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명의이전 후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기간 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증여세 신고기한 #평가기준일 #상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2018. 06. 0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2018-06-0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등)이 추후 확인되어도 그 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권 명의변경 시점에 즉시 시가가 확정되지 않아 유사거래사례가 없더라도, 이후 평가기간 내 동일 물건의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 자산가액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분양권 등은 납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특정 경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액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명의이전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명의이전 후 프리미엄 거래 발생 시 증여재산평가 방법은?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내라면, 거래된 프리미엄 포함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4 회신 내용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증여 시점과 유사거래 발생시기가 달라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례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시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기간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 6. 모(母)의 분양 입주 목적으로 가족이 청약 신청하였으나 딸의 명의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모(母)가 계약금 등 6,002만원을 불입하였고 ’16.12.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17.7.4. 딸의 명의에서 모의 명의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 중도금 128백만원을 모가 대출 승계하였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 이전 시 유사거래사례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다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로 신고함

2. 질의내용

○명의변경일 5일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1.5억)을 증여세 신고 이후 확인하였는데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분양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