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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증여세 시가 인정 요건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명의이전 후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기간 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증여세 신고기한 #평가기준일 #상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2018. 06. 0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2018-06-0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등)이 추후 확인되어도 그 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권 명의변경 시점에 즉시 시가가 확정되지 않아 유사거래사례가 없더라도, 이후 평가기간 내 동일 물건의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 자산가액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분양권 등은 납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특정 경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액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명의이전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명의이전 후 프리미엄 거래 발생 시 증여재산평가 방법은?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내라면, 거래된 프리미엄 포함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4 회신 내용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증여 시점과 유사거래 발생시기가 달라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례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시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기간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 6. 모(母)의 분양 입주 목적으로 가족이 청약 신청하였으나 딸의 명의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모(母)가 계약금 등 6,002만원을 불입하였고 ’16.12.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17.7.4. 딸의 명의에서 모의 명의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 중도금 128백만원을 모가 대출 승계하였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 이전 시 유사거래사례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다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로 신고함

2. 질의내용

○명의변경일 5일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1.5억)을 증여세 신고 이후 확인하였는데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분양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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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증여세 시가 인정 요건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2018.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양권 명의이전 후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 경우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S요약

분양권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세 신고기간 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권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증여세 시가 #증여세 신고기한 #평가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2018. 06. 0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2018-06-0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해, 명의이전 후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등)이 추후 확인되어도 그 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분양권 명의변경 시점에 즉시 시가가 확정되지 않아 유사거래사례가 없더라도, 이후 평가기간 내 동일 물건의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 자산가액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특정 다수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분양권 등은 납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특정 경우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액 적용
사례 Q&A
1. 분양권 명의이전 후 증여세 신고기한 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했다면,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근거합니다.
2. 분양권 명의이전 후 프리미엄 거래 발생 시 증여재산평가 방법은?
답변
증여세 신고기한 내라면, 거래된 프리미엄 포함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164 회신 내용이 적용됩니다.
3. 분양권 증여 시점과 유사거래 발생시기가 달라도 시가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신고일까지 사례거래가액이 존재하면 시가로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기간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 6. 모(母)의 분양 입주 목적으로 가족이 청약 신청하였으나 딸의 명의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모(母)가 계약금 등 6,002만원을 불입하였고 ’16.12.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17.7.4. 딸의 명의에서 모의 명의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 중도금 128백만원을 모가 대출 승계하였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 이전 시 유사거래사례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다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로 신고함

2. 질의내용

○명의변경일 5일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1.5억)을 증여세 신고 이후 확인하였는데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분양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