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 6. 모(母)의 분양 입주 목적으로 가족이 청약 신청하였으나 딸의 명의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모(母)가 계약금 등 6,002만원을 불입하였고 ’16.12.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17.7.4. 딸의 명의에서 모의 명의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 중도금 128백만원을 모가 대출 승계하였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 이전 시 유사거래사례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다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로 신고함
2. 질의내용
○명의변경일 5일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1.5억)을 증여세 신고 이후 확인하였는데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분양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6. 6. 모(母)의 분양 입주 목적으로 가족이 청약 신청하였으나 딸의 명의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모(母)가 계약금 등 6,002만원을 불입하였고 ’16.12.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17.7.4. 딸의 명의에서 모의 명의로 명의이전하면서 대출 중도금 128백만원을 모가 대출 승계하였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명의 이전 시 유사거래사례가 없어 신고하지 아니하다 공제금액 5천만원 이하로 신고함
2. 질의내용
○명의변경일 5일 이후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프리미엄 1.5억)을 증여세 신고 이후 확인하였는데 신고기한에 신고를 한 경우 해당 분양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③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②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5. 서면-2017-상속증여-3164[상속증여세과-5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