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2018.2월 양도하였음
|
소재지 |
양도일 |
취득일 |
비 고 |
|
서울 성동구 행당동 |
2018.2.6. |
2016.11.21. |
양도 시 4주택 이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의 세율적용 |
|
서울 강남구 일원동 |
2018.2.12. |
2011.2.24. |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방법
- 양도되는 건별 자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는지
- 동일 호별(동일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법령해석과-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18.06.19.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2채를 2018.2월 양도하였음
|
소재지 |
양도일 |
취득일 |
비 고 |
|
서울 성동구 행당동 |
2018.2.6. |
2016.11.21. |
양도 시 4주택 이상으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의 세율적용 |
|
서울 강남구 일원동 |
2018.2.12. |
2011.2.24. |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적용방법
- 양도되는 건별 자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합산하는지
- 동일 호별(동일 유형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법령해석과-18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