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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폐업 시 필요경비 처리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2018.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하면 남은 이월액을 모두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하는 경우,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필요경비 #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2018. 11.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이월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처리 기준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운행기록 등 근거에 따라 산정된 잔액이 있으면 폐업연도에 일괄 처리됩니다.
  • 적용 법령은 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규칙 제42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정하며,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 처리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 이월 및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9항: 업무용승용차 처분 후 이월금액 처리에 관한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사업 폐업 시 남은 이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상당액 전액을 폐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다 폐업하면 남은 금액 일시에 처리?
답변
폐업하는 해에 남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분도 폐업 시 일괄경비 인정?
답변
네,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분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 참고
3. 감가상각비 이월액 폐업년도 필요경비 산입 근거 조문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이 폐업 시 이월금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 근거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조문과 국세청 2018-법령해석소득-0763 회신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함

  - 업무사용금액 중 리스료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 질의자는 2018년 7월 경 사업을 폐업함

2. 질의내용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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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폐업 시 필요경비 처리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2018.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하면 남은 이월액을 모두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하는 경우,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2018. 11. 30.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다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이월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처리 기준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운행기록 등 근거에 따라 산정된 잔액이 있으면 폐업연도에 일괄 처리됩니다.
  • 적용 법령은 소득세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78조의3, 시행규칙 제42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를 정하며,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 처리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 이월 및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9항: 업무용승용차 처분 후 이월금액 처리에 관한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사업 폐업 시 남은 이월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상당액 전액을 폐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이월하다 폐업하면 남은 금액 일시에 처리?
답변
폐업하는 해에 남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분도 폐업 시 일괄경비 인정?
답변
네,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이월분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 및 국세청 사전답변 내용 참고
3. 감가상각비 이월액 폐업년도 필요경비 산입 근거 조문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이 폐업 시 이월금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 근거입니다.
근거
시행규칙 조문과 국세청 2018-법령해석소득-0763 회신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함

  - 업무사용금액 중 리스료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 질의자는 2018년 7월 경 사업을 폐업함

2. 질의내용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