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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기간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이후, 그 다음 연도에도 같은 이자율을 다시 선택하면 추가로 2개 사업연도에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의무적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재선택이 이뤄지면 동일하게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당좌대출이자율 #시가 #3년 의무적용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2018. 02. 09.

  • 국세청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2018.2.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 이자율을 의무적용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회신 및 관련 과거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2016.10.12)에 따르면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5, 6년차)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최초 선택 시작 이후 3년간 의무적용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재선택(재신고)이 이루어지면 다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동일하게 의무적용기간이 갱신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지침(법인세법 제52조)과 시가 산정 및 적용방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령 취지에 부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시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시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제출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이자율 선택 시 의무적용 기간은?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시점부터 3년간(선택한 연도와 이후 2개 연도)의 의무적용기간이 부여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및 국세청 다수 회신(서면-2017-법인-2698 등)에서 3년간의 의무적용을 규정
2. 신고연도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반복 선택하면 갱신되나?
답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다시 선택하면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이 갱신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법인-2698)은 재선택 시 동일하게 3년간 의무적용됨을 명확히 안내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서 당좌대출이자율로 변경도 가능한가?
답변
네, 사업연도마다 시가 산정방식(이자율) 선택이 가능하나, 선택 시 그 방식이 3년간 의무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 시 선택 방침과 의무적용기간이 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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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1942, 2016.2.18.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자금의 대여에 대한 시가로 선택하여 적용하였고

- 이후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하였으며

-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시가를 변경하여 적용하였음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여 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외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 적용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새로 선택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금전 대여의 시가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법령§89③(2))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5. ⁠(생략)

6. 금전,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9.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④ ⁠(생략)

⑤ 영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875 ⁠[법령해석과-3239], 2016.10.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2698[법인세과-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