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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입·상환 추가 지급액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2019-법인-4612[법인세과-2894]  ·  2020.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가상화폐를 차입·상환하는 거래에서, 원금 외 추가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가상화폐 등 자금을 차입 후 상환 시, 차입 원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 내용·경위·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사회통념상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법인세 #손금 #차입금 이자 #손실 비용 #사업 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4612[법인세과-2894]  ·  2020. 08. 21.

  • 국세청 서면-2019-법인-4612[법인세과-2894](2020.08.21) 회신을 근거로 작성됨
  • 가상화폐를 포함한 자금 차입 후 상환 거래에서 차입 원금 초과 지급 금액이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 이때, 손금 산입 요건으로는 사업과의 관련성, 일반적·통상성, 수익 직접 관련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거래 경위·목적·내용, 자금 사용 내역, 사회통념상 정상 인정 여부 등 실질적 사실관계에 대한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7두51310 등) 역시 비용의 통상성·수익 관련성,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이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손비로 귀속된 금액도 손금에 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의 정의 및 예외 사항 규정
  • 대법원 2017두51310 판결 및 판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 개념과 객관적 종합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가상화폐 상환 시 지급액 초과분도 법인세 손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가상화폐 차입·상환 거래에서 차입 원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액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며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가상화폐 이자 지급 방식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상화폐로 상환 시 이자나 초과 지급분도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이 입증되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차입금 이자와 그 외 손비 등 실제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제적 지출이면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3. 법인이 가상화폐 거래 손실을 손금에 넣으려면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사용 내역 등 종합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건전한 사회통념과 관행에 부합하는 정상 거래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례와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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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더 지출되는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경위․목적․내용,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한 자금의 사용내역 및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자금이 필요하여 일본 및 국내에서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후 상환하고자 함

○자금을 차입시 현금을 빌려 이자를 더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화폐를 빌렸다가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상환함

차입한 수량의 120% 상환 조건

 - ⁠(차입시) 가상화폐 100개(시세 1원)

 - ⁠(상환시) 가상화폐 120개(시세 1원에서 2원으로 상승)

 - 자금 흐름 : ⁠(차입시) 100 유입, ⁠(상환시) 240 유출

- 위 거래에서 법인은 차입시에는 100(100개×1원)이 유입되나 상환시에는 240(120개×2원)이 유출되므로 140의 지출이 발생

2. 질의내용

○법인이 가상화폐의 시세와 연계하여 자금을 차입․상환하는 경우 차입한 원금보다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차입금이자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9호, 2020. 5. 19, 일부개정]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4-부가-21616[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920, 2014.08.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920, 2014.08.25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국승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9. 11. 2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306 판결 등 참조).

출처 : 국세청 2020. 08. 21. 서면-2019-법인-4612[법인세과-2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