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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 적용 요건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  2018.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대토부지가 다른 시행자 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소유권이전과 대토를 받은 구역이 다르더라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  2018. 09. 1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2018.09.19. 회신
  • 공익사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지구 내 소유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상받는 토지가 B공사 구역(다른 시행자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구역이 동일 사업지구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라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 보상 법령에 따라 시행자 명의 이전 및 대토지 보상 절차를 적법히 거치면 감면 또는 이연이 가능합니다.
  •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0.04.07.) 또한 공동시행자 내 구역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허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토지소유자 신청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때에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사업시행자 구역이 달라도 대토보상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시행자가 조성한 대토부지로 보상받은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7 회신 및 유사 예규에서 동일 판단을 하였습니다.
3. 대토보상 감면 요건 중 보상 부지 위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인 경우 보상 부지 위치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대토 조성이면 부지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공단과 B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〇〇사업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임

  - A공단과 B공사는 상호협의하여 〇〇사업지구 내 각자의 구역을 정하고, 각자의 구역에 있는 토지는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토지를 공급함

  - 대토부지는 B공사 구역에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대토부지가 B공사 구역에 있고, A공단에 소유권 이전한 거주자가 B공사 구역에 있는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하 이 조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0.04.07.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9.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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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세 감면 적용 요건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  2018.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조성한 대토부지가 다른 시행자 구역에 있을 경우에도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소유권이전과 대토를 받은 구역이 다르더라도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이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  2018. 09. 19.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2018.09.19. 회신
  • 공익사업 공동사업자의 사업지구 내 소유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보상받는 토지가 B공사 구역(다른 시행자 구역)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구역이 동일 사업지구 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라면 감면 또는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공익사업 보상 법령에 따라 시행자 명의 이전 및 대토지 보상 절차를 적법히 거치면 감면 또는 이연이 가능합니다.
  •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0.04.07.) 또한 공동시행자 내 구역이 달라도 원칙적으로 대토보상 받은 부분에 한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허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토지소유자 신청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보상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을 때에만 감면 또는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사업시행자 구역이 달라도 대토보상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시행자가 조성한 대토부지로 보상받은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7 회신 및 유사 예규에서 동일 판단을 하였습니다.
3. 대토보상 감면 요건 중 보상 부지 위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인 경우 보상 부지 위치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과 해석에 따르면 사업지구 내 대토 조성이면 부지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공단과 B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〇〇사업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임

  - A공단과 B공사는 상호협의하여 〇〇사업지구 내 각자의 구역을 정하고, 각자의 구역에 있는 토지는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이후 각자 독립적으로 토지를 공급함

  - 대토부지는 B공사 구역에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대토부지가 B공사 구역에 있고, A공단에 소유권 이전한 거주자가 B공사 구역에 있는 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하 이 조 생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 생략)

□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0.04.07.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19. 서면-2018-부동산-2007[부동산납세과-9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