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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 차이의 익금산입 처리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받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채권 출자전환 #완전자회사 #주식 시가 #법인세법 #채권가액 #익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  ·  2018. 10. 1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2018.10.16) 회신에 근거함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은 출자전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와 같이 주식 취득시 회계상 채권금액=주식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무조정시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해야 하며, 이 부분만을 조정하면 충분합니다.
  • 구조조정 등 특례요건이 없는 일반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제작·교환 등 취득 유형에 따라 정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특정 구조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은 예외적으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기준 및 평가방법 명시
사례 Q&A
1. 출자전환시 시가와 채권가액 차이는 세무상 익금입니까?
답변
예,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익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출자전환일 사업연도 익금으로 처리함
2. 채권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상해야 합니까?
답변
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에서 시가로 평가 명시
3. 출자전환시 구조조정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익금산입 하지 않습니까?
답변
특례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가액이 취득가액이고, 익금산입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장부가액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갑설)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의 차이만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을설)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후, 동일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 처분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이라 함)과의 거래로 인하여 무형자산 매각 및 광업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질의법인과 甲법인은 해당 채권을 甲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출자전환시 주식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甲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발행가액을 초과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출자전환 전 채권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6,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질의①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④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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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시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 차이의 익금산입 처리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  ·  2018.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받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만약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채권 출자전환 #완전자회사 #주식 시가 #법인세법 #채권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  ·  2018. 10. 16.

  • 국세청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2018.10.16) 회신에 근거함
  •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은 출자전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와 같이 주식 취득시 회계상 채권금액=주식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세무조정시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해야 하며, 이 부분만을 조정하면 충분합니다.
  • 구조조정 등 특례요건이 없는 일반 출자전환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제작·교환 등 취득 유형에 따라 정하며,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특정 구조조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은 예외적으로 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산정 기준 및 평가방법 명시
사례 Q&A
1. 출자전환시 시가와 채권가액 차이는 세무상 익금입니까?
답변
예,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익금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출자전환일 사업연도 익금으로 처리함
2. 채권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계상해야 합니까?
답변
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2에서 시가로 평가 명시
3. 출자전환시 구조조정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익금산입 하지 않습니까?
답변
특례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가액이 취득가액이고, 익금산입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장부가액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갑설)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의 차이만을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함

(을설)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시가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의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후, 동일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기타 처분함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이라 함)과의 거래로 인하여 무형자산 매각 및 광업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질의법인과 甲법인은 해당 채권을 甲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출자전환시 주식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甲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발행가액을 초과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을 출자전환 전 채권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회계처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6,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질의①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④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6. 서면-2018-법인-2040[법인세과-26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