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갑조합은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출자하여 ’17.2.7.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조합의 수익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해산 시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
(단위: 억원, 좌, %)
구 분
조합원
출자금액
출자좌수
출자비율
비 고
업무집행조합원
A법인
11.5
1,150
10
유한책임조합원
B법인
103.5
10,350
90
합 계
115.0
11,500
100
○갑조합은 2017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을동업기업에 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지분 3.75%)로 참여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을동업기업으로부터
-’17.8.29.~’17.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8,768,137원 및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227,055원(세율 14% 적용)을 배분받았음
|
○ 조합규약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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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 ◈제24조(배분대상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조합운용비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25조(배분원칙) 조합의 수익 및 회수된 출자원금은 해산 시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손실금 충당) 1.조합의 청산 시까지는 본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기준금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충당한다. ①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 ②청산 시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 2.본 조 제1항의 경우 배분비율은 출자비율대로 안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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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2개의 내국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생략)
③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배당소득),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⑤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6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4.(생략)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2.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그 지급을 받은 날
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018.2.21. 법률 제15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14의2."신기술사업자"란「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4의3."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출처 : 국세청 2019. 05.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법령해석과-1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 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배분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갑조합은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출자하여 ’17.2.7.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금융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조합의 수익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해산 시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
(단위: 억원, 좌, %)
구 분
조합원
출자금액
출자좌수
출자비율
비 고
업무집행조합원
A법인
11.5
1,150
10
유한책임조합원
B법인
103.5
10,350
90
합 계
115.0
11,500
100
○갑조합은 2017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을동업기업에 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지분 3.75%)로 참여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을동업기업으로부터
-’17.8.29.~’17.12.31.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8,768,137원 및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227,055원(세율 14% 적용)을 배분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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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규약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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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 ◈제24조(배분대상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조합운용비용,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제25조(배분원칙) 조합의 수익 및 회수된 출자원금은 해산 시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손실금 충당) 1.조합의 청산 시까지는 본 규약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기준금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충당한다. ①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 ②청산 시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 2.본 조 제1항의 경우 배분비율은 출자비율대로 안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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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2개의 내국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거주자군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투자조합의 조합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생략)
③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배당소득),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⑤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6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4.(생략)
5.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3.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2.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그 지급을 받은 날
7.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2018.2.21. 법률 제15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14의2."신기술사업자"란「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4의3."신기술사업금융업자"란 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의5.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나.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출처 : 국세청 2019. 05.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법령해석과-13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