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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사업장 유지 시 1년 동반출국 거주자 인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업무로 1년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주소와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로 1년간 해외 체류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소·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다시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 #해외출장 #국내주소 #사업장유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2018-07-0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제시한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 함께하는 가족, 국내 자산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 국내 주소가 존재하고, 국외 체류 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며,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국내로 입국해 주로 국내에서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즉, 배우자 업무로 1년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 주소와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고, 실제 생활관계가 국내에 밀접하다면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법령 근거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시행령 제2조와 제2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거주자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또는 가족·자산상태 비추어 거주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비거주자 시기): 주소·거소 국외이전 시 비거주자 전환 시기 명시
사례 Q&A
1. 1년간 해외체류해도 국내 주소와 사업장 있으면 거주자 인정되나요?
답변
국내 주소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내 생활관계가 밀접한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직업, 가족,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거주자를 판정합니다.
2. 해외 장기출장 시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소, 가족관계, 자산, 사업장 유지 실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정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와 시행령 제2조에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가족 동반 해외출장 시에도 국내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주소와 사업장이 있으며, 생활관계가 국내에 밀접하다면 해외체류와 관계없이 국내 소득세 신고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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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주소가 있으며, 국외 체류중인 기간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배우자가 1년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되어 동반출국하여 1년간 해외에서 체류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116동 2501로 확인됨

  - 국내 사업장은 가고파약국(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5길 22이며, 출국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국내 주소 및 사업장이 있는 자가 배우자 업무관계로 1년간 동반 출국 시 거주자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법령해석과-18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