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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상속세 비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  2018.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에 지정된 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토지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문화재의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재보호법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호구역 #문화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  2018. 05. 14.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2018.05.14) 회신 임.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동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해당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는 토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상속재산 중 일부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인된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조항에 따라 상속인이 이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동 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가 이에 해당됨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문화재자료 및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 규율 제공
사례 Q&A
1.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문화재구역 토지도 포함되나요?
답변
예, 해당 문화재구역 토지도 비과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와 시행령 제8조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를 명확히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비과세 요건 중 문화재보호법상 토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 토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가 속하는 보호구역의 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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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회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동 시행령 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 산 ○○ 번지 외 2 필지가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의 토지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