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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임.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및 동 시행령 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재산 중 ○○ 산 ○○ 번지 외 2 필지가 국가지정 문화재구역 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2호의 토지로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4. 서면-2018-상속증여-0915[상속증여세과-4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