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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 해지 시 비상장주식 분배의 취득시기

서면-2017-자본거래-3259[자본거래관리과-306]  ·  2019.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되어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분배할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인해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주식을 처음 취득한 때가 아니라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시점이 해당됨을 명확히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비상장주식 #취득시기 #펀드해지 #투자자 분배 #사모펀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자본거래-3259[자본거래관리과-306]  ·  2019. 07. 17.

  • 국세청 서면-2017-자본거래-3259[자본거래관리과-306](2019-07-17) 회신에 따름.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했을 때가 아니라 투자자가 분배받은 때로 판단됨.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요건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며, 부칙 제8항의 요건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비적용 대상임.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실질적으로 분배받은 시점이 최종 취득시기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음.
  • 이러한 취득시기 해석은 상속·증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분배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실무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안내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취득시기를 정함.
  • 소득세법 제17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는 이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8항: 일부 사모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규정하여, 특정 요건 충족 시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집합투자기구 해지 시 비상장주식을 분배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때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투자자가 분배받은 때가 취득시기로 판단됨.
2.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비상장주식이 분배된 뒤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득가액은 분배받은 시점 기준 가치 또는 당시 장부가액 등 실제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함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관련 세법상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원칙을 따르며 유권해석 근거 적용이 요구됩니다.
3. 사모펀드 해지 후 비상장주식 분배 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취득시기는?
답변
양도소득세에서는 분배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날이 최종 취득시기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라 분배받은 때로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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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2016.0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투자자의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8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음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쟁점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2011.1.3. 사모방식으로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에 해당함

  - 2011.1.10. 질의법인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탁은행(신탁업자)은 비상장주식을 취득함

 - 질의법인은 쟁점 펀드에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매도하여 펀드투자자에게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 펀드에 편입된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지연되어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펀드 전부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 전부해지 시에는 펀드자산에 편입된 비상장주식과 현금을 투자비율대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계획임

 ○ 질의내용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펀드투자자에게 분배하고 펀드투자자가 다시 동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펀드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⑦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⑩ 생략

  ⑪ 법 제38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된 날(이하 이 항에서 "기준변경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지주회사의 기준이 변경되어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당해 지주회사의 사업연도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지주회사의 신설 또는 전환 당시의 법령에 의한 지주회사 기준(신설 또는 전환 이후부터 기준변경일까지의 기간중에 지주회사의 기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기준변경일에서 가장 가까운 때의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⑫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7. 17. 서면-2017-자본거래-3259[자본거래관리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