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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법인 지분 30% 이상 보유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지분 30% 이상 보유)에 본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인이 직접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관련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분 30% #부당행위계산 #부당행위 계산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759  ·  2022. 07.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59(2022-07-15)
  • 본인이 직접 특정 법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친족이 그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가목에 따라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과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출자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의 지배적 영향력이 인정된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의 구체 규정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따라서 본 사례처럼 자녀(B, C)가 특정 법인(갑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면, A와 갑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세무상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가목: 본인과 친족 등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경영지배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1호가목: 영리법인 주식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 출자한 경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상 특수관계인 정의에 관한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구조문) 제98조: (2012년 개정 전) 특수관계인 범위 및 출자 지분율 요건 등 규정
사례 Q&A
1. 친족이 법인 지분 30% 넘게 갖고 있으면 특수관계인인가요?
답변
네, 친족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지분이 없더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4항에 따라 30% 이상 출자 시 경영지배관계 특수관계로 인정됩니다.
2. 주식 1%만 직접 보유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요?
답변
본인이 보유한 비중과 관계없이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하면 특수관계인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759)에서 직접 보유와 무관하게 특수관계가 성립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이 적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와 유권해석에 따라 특수관계 및 거래 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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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그 특정 법인 사이에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와 갑 법인은 을 법인(상장법인)의 주식을 각각 1%, 2% 보유하고 있으며, A의 자녀 B와 C는 갑 법인의 주식 100% 보유하고 있음

 ○ A는 보유하고 있는 을 법인의 주식 1%를 자녀 B, C가 지배하고 있는 갑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

2. 질의내용

○ 당해 거래 당사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개정된 것)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23592호로 개정된 것)

○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7. 15. 조세법령운용과-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