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입니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등을 발견 신고한 자 등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법규소득 2011-0281, 2011.08.30.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508, 2012.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0121, 2011.02.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한한 것입니다.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2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등을 발견 신고한 자 등에게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 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법규소득 2011-0281, 2011.08.30.
조례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신고포상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과-508, 2012.06.2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0121, 2011.02.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