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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 결손발생 시 연장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4011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최초 감면소득 발생 이후 결손이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사업연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 전후로 감면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연장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결손이나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0’이더라도 해당 연도는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감면기간 #결손 발생 #이월결손금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011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법인-4011(2024.03.07.) 회신에 따르면, 감면기간 중 결손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연도가 있어도 감면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 후가 종료 시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감면기간 동안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이더라도 해당 연도는 감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감면신청이 불가한 결손연도가 있더라도, 감면기간이 해당 사유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5조는 감면기간과 감면 금액, 대상 소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사업범위와 감면관련 법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범위 계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의 정의 및 감면의 요건 일반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등의 설립 및 사업범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와 감면대상 부대사업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해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결손 연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어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이월결손금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감면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등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감면 적용을 못해도, 그 연도는 감면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연도는 감면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감면 종료 시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 최초 감면 소득 발생 후 감면 종료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감면 종료 시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의거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0% 감면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작물재배업 외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이하 ⁠‘감면기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면기간 동안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0’이어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6.12월 개업하여 양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17∼22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회사법인감면(조특법§68)을 신청함

사업연도

’17

(감면개시)

’18

’19

’20

’21

’22

감면신청

o

X

(결손)

X

(결손)

X

(과표0)

o

o

2. 질의내용

 ○ 17사업연도에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18~19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해 20사업연도 감면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 감면기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 ⑧ ⁠(생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법인-4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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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감면기간 결손발생 시 연장 가능 여부

서면-2023-법인-4011  ·  202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최초 감면소득 발생 이후 결손이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사업연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연도 전후로 감면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중 결손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끝나는 시점까지로 연장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결손이나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0’이더라도 해당 연도는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감면기간 #결손 발생 #이월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011  ·  2024. 03. 07.

  • 국세청 서면-2023-법인-4011(2024.03.07.) 회신에 따르면, 감면기간 중 결손 등으로 감면신청을 못한 연도가 있어도 감면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 후가 종료 시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감면기간 동안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이더라도 해당 연도는 감면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감면신청이 불가한 결손연도가 있더라도, 감면기간이 해당 사유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5조는 감면기간과 감면 금액, 대상 소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및 사업범위와 감면관련 법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기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 범위 계산식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의 정의 및 감면의 요건 일반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등의 설립 및 사업범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와 감면대상 부대사업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감면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해도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결손 연도도 감면기간에 포함되어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이월결손금 등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감면기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월결손금 등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되어 감면 적용을 못해도, 그 연도는 감면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연도는 감면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고 감면 종료 시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 최초 감면 소득 발생 후 감면 종료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이 감면 종료 시점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의거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0% 감면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작물재배업 외 감면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이하 ⁠‘감면기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때, 감면기간 동안에 결손이 발생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0’이어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과세연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를 감면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이후 과세연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6.12월 개업하여 양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17∼22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회사법인감면(조특법§68)을 신청함

사업연도

’17

(감면개시)

’18

’19

’20

’21

’22

감면신청

o

X

(결손)

X

(결손)

X

(과표0)

o

o

2. 질의내용

 ○ 17사업연도에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18~19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인해 20사업연도 감면소득이 발생했음에도 감면신청을 못한 경우 감면기간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 ⑧ ⁠(생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의 경영

  2.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3. 농작업의 대행

  4. 농어촌관광휴양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서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부대 사업

   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나.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다.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라.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마.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바.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7. 서면-2023-법인-4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