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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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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92, 2015.01.0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032, 2010.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은 여행사(당사), ‘을’은 호텔 등 숙박업체, ‘병’은 해외의 현지 통신판매업자임
- ‘갑’은 ‘을’로부터 호텔객실사용에 대하여 약정금액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맺음(‘갑’과 ‘을’간에는 별도의 수수료 약정이 없으며 ‘갑’은 ‘병’과의 거래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을’과 약정한 금액이하로 ‘병’에게 판매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갑’이 책임지는 것임)
- ‘갑’은 ‘병’에게 ‘을’과 계약했던 객실사용에 이윤 등을 더하여 객실판매를 위탁함
- ‘병’은 ‘갑’이 제시한 금액에 자신들의 이윤 등을 더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금액을 정한 후 자신들의 판매 사이트에 등록하여 다른 여행상품(항공권 등)등과 묶어서 혹은 단독으로 판매함
- 최종소비자는 ‘병’의 사이트에서 여행에 관한 경비를 결제하고 ‘병’은 익월 10일 ‘갑’과 해당 객실요금에 대하여 ‘갑’이 제시하였던 금액을 월합산정산하고 외화로 송금함
- ‘갑’은 ‘병’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한 최종소비자가 객실을 이용하고 체크아웃하는 때 해당 객실요금인 ‘을’과 최종 약정했던 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함
2. 질의내용
○ ‘갑’의 사업내용이 여행알설수수료(숙박료와 수수료가 구분되어 약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으로부터 외화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적용가능한지 여부
- 숙박권의 매매업(외화결제받는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숙박권 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포기하고 영세율적용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세의 포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4-592, 2015.01.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한 용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상품권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032, 2010.08.09.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객실, 야외수영장, 식음료영업장의 복합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이용권의 판매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66, 2000.10.23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 그 외 기타 금융업' 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024[부가가치세과-18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