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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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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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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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8, 2023.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2021년부터 인천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건설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은 2023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임
○A법인은 나프타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Raw Hydrogen Gas)를 공급받아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질소․탄화수소(미반응 메탄 등) 등과 같은 성분을 걸러 99.99% 이상의 고순도 기체수소를 정제한 후
-극저온 액화공정(Hydrogen Liquefaction Unit)을 통과시켜 부피는 기체 대비 1/800로 줄어들지만 압력은 대기압의 두 배(2Bar) 수준 정도만 필요한 수소 압축시설을 설치 계획함
○2022년 6월말 현재 건설공정 진행율은 약 20%이고, 2023년 완공 시 연간 3만 톤 규모의 액체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약 20만 대의 수소차가 연간 14,400km를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며 연간 이산화탄소 46만t, 미세먼지 60t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③법 제13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
2.「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3.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영 제124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한다.
1. 제13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별표 11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10【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③영 제25조의3제3항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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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10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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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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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시설 |
가.신ㆍ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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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
1)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수소압축 및 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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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출처 : 국세청 2023. 01. 26. 사전-2022-법규법인-0646[법규과-2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