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이하 “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며,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사전-2022-법규부가-1131(2023.01.13)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78 |
||||||||||||||||||||||||||||||||||||
|
[제 목] |
|||||||||||||||||||||||||||||||||||||
|
외국법인이 사용계약한 원유저장시설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
|||||||||||||||||||||||||||||||||||||
|
[요 지] |
|||||||||||||||||||||||||||||||||||||
|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외국법인(이하 “A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A법인의 국내 손자회사(이하 “B법인”)로부터 커뮤니케이션 지원용역 등을 제공 받으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갑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A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원유저장시설은 원유의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재고 보유를 위해 사용되며, B법인이 A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A법인을 대신하여 원유를 주기적으로 인도하는 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원유저장시설에 외국법인 자신 소유의 원유를 저장하였다가 그 저장된 원유를 외국법인의 국내 손자회사(법인)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용역 등을 제공받으면서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사에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해외 소재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2011년경 국내에 설립한 100% 손자회사로서, 9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Finance, Marketing, HR, 엔지니어 및 기술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사용 계약’(STORAG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A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원유저장시설(이하 “쟁점원유저장시설”) 사용 권한 이외에 다른 어떤 권한도 보유하지 않음
○쟁점원유저장시설에 A법인 내지 B법인의 종업원은 상주하지 않으며, 쟁점원유저장시설의 운용은 전적으로 갑법인이 담당하면서
-A법인은 자신 소유의 원유를 쟁점원유저장시설에 저장하였다가 국내외 정유회사에 인도할 권리만 보유하며
-쟁점계약에 따라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월 단위로 사용료(고정비 + 변동비)를 지급 받을 예정임
○한편, A법인은 국내 정유회사에 원유를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외 정유회사에 정기적인 기간계약을 원칙으로 원유를 공급하며, 추가적인 공급은 정유회사의 별도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정유회사가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등급 및 용량을 B법인을 통해 전달하면 A법인의 원유판매부서에서 추가 주문에 대한 승인 여부를 B법인을 통해 국내 정유회사에 전달함
-B법인과는 용역제공계약(이하 “쟁점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여 Communication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데
*Communication 지원 외 컨설팅 관련 조력, 조달 지원, 재무 및 회계 지원, 마케팅 정보 및 연락 서비스 지원, 법률·감사·엔지니어링·기타 전문 서비스 제공, 기타 각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으로, 쟁점용역제공계약에 따라 B법인 마케팅 부서는 주로 시장조사 및 연락업무*를, 마케팅 부서 외의 부서는 원유 판매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용역을 제공함
*양국의 시차 및 공휴일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으로서, 원유 판매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A법인이 국내 정유사들과 직접 의사소통하여 결정
○쟁점용역제공계약에 따라 B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해당 용역 제공에서 발생한 원가(직·간접 비용으로서 급여 및 기타 경비 포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금원을 지급 받음
○한편, 쟁점원유저장시설과 B법인외에는 A법인의 활동장소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쟁점원유저장시설 및 B법인과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A법인 및 A법인 특수관계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④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 관세법 제154조【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ㆍ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ㆍ보세공장ㆍ보세전시장ㆍ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