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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실비·무상 목적사업 공급 부가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교육시설 등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용역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대가가 실비인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제공 #무상공급 #교육시설 #감가상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국세청 회신 및 기출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에 따르면,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공급하는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해야 하고, 대가가 실비(예: 감가상각비, 전기료 등 실제 발생비용)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 서면질의 사례와 같이 교육시설을 사회공헌목적으로 무상 또는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전기료·감가상각비 등 실비만을 받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 실비의 기준(예: 영리목적 초과 수익 등)은 구체적인 회계 자료와 운영 실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사업의 구체적 범위(종교, 자선, 학술,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및 공익사업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실비제공 및 목적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됨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시설을 실비로 빌려 줄 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목적사업 일치, 대가가 실비임이 확인되어야 면세됩니다.
2. 교육원을 무상 또는 실비로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교육원 시설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익단체, 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 제공 등 구체 요건에 따라 면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익단체가 받는 전기료, 감가상각비 등은 실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전기료·감가상각비 등 시설 운영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이 실제 발생 비용(실비)에 한해 부가세 면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원을 준공하여 법정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동 건축물은 주변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2014.4월 등기가 완료되고 이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기부채납 신청을 하고 2014.7월 기부채납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완료됨

○ 기부채납 이후에는 외부 시설임대가 제한되어 유휴시간대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냉․난방, 중소기업 기술개발시 특수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 등으로 전기료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일부 건은 시설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의 시설임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2. 질의내용

○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등)와 전기료, 수도세 등의 실비 비용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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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실비·무상 목적사업 공급 부가세 면제 요건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교육시설 등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단체가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용역이 목적사업에 부합하는지대가가 실비인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제 #실비제공 #무상공급 #교육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국세청 회신 및 기출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에 따르면,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에 해당해야 하며, 공급하는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에 부합해야 하고, 대가가 실비(예: 감가상각비, 전기료 등 실제 발생비용)에 해당하는지 개별적 사실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귀 서면질의 사례와 같이 교육시설을 사회공헌목적으로 무상 또는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전기료·감가상각비 등 실비만을 받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단, 실비의 기준(예: 영리목적 초과 수익 등)은 구체적인 회계 자료와 운영 실태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사업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공익 목적 사업의 구체적 범위(종교, 자선, 학술,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 및 공익사업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실비제공 및 목적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됨
사례 Q&A
1. 공익단체가 시설을 실비로 빌려 줄 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요?
답변
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목적사업 일치, 대가가 실비임이 확인되어야 면세됩니다.
2. 교육원을 무상 또는 실비로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공익단체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교육원 시설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익단체, 목적사업, 실비 또는 무상 제공 등 구체 요건에 따라 면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익단체가 받는 전기료, 감가상각비 등은 실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전기료·감가상각비 등 시설 운영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이 실제 발생 비용(실비)에 한해 부가세 면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교육원을 준공하여 법정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시설로 운영하고 있음

  - 동 건축물은 주변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2014.4월 등기가 완료되고 이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기부채납 신청을 하고 2014.7월 기부채납과 관련한 행정절차가 완료됨

○ 기부채납 이후에는 외부 시설임대가 제한되어 유휴시간대 교육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음

  - 하지만, 냉․난방, 중소기업 기술개발시 특수설비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 등으로 전기료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어 일부 건은 시설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외부기관의 시설임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2. 질의내용

○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등)와 전기료, 수도세 등의 실비 비용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과-362, 2013.04.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1[부가가치세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