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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769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에 따른 주식 상속 시 사전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한 전체 가업법인 주식에 어떤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과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의 요건과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상속주식 #사전증여 #사업관련자산비율 #상속개시일 #가업상속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69  ·  2025. 02. 26.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69 (2025.2.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업법인 주식을 사전증여받고 이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사전증여분과 잔여 상속분 모두에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증여 시점의 사업관련자산비율과 무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사전증여 및 상속받은 모든 가업법인 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주식의 증여 및 상속 요건,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관련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사전증여 후 상속 시 요건 및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사전증여 주식과 상속주식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전증여받은 주식과 상속받은 전체 주식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과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69 회신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 중 어느 시점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쓰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일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2025.1.24) 회신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기준은?
답변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사전증여 주식과 상속 주식 전체에 상속개시일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 통합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3-법규재산-0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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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상속 시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769  ·  202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에 따른 주식 상속 시 사전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한 전체 가업법인 주식에 어떤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과 상속받는 전체 주식에 대해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의 요건과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상속주식 #사전증여 #사업관련자산비율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769  ·  2025. 02. 26.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69 (2025.2.2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업법인 주식을 사전증여받고 이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사전증여분과 잔여 상속분 모두에 곱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증여 시점의 사업관련자산비율과 무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의 가업상속공제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사전증여 및 상속받은 모든 가업법인 주식에 대해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주식의 증여 및 상속 요건, 사업관련자산비율 적용 기준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관련 재산가액 산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사전증여 후 상속 시 요건 및 적용 특례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사전증여 주식과 상속주식에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사전증여받은 주식과 상속받은 전체 주식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과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769 회신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 중 어느 시점의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쓰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관련자산비율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일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2025.1.24) 회신에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이후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 기준은?
답변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시 사전증여 주식과 상속 주식 전체에 상속개시일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 통합 산정 방식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26. 사전-2023-법규재산-0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