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1, 2025.1.2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 방법
(제1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 전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제2안) 사전증여받은 가업법인 주식은 증여시점 사업관련자산비율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는 가업법인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인 2023.7.12. 이전에 피상속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A법인(가업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상속인인 을에게 사전증여하면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가업용 비율[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이후 2023.7.1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을은 사전증여받지 않은 피상속인의 잔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 A법인 주식 사전증여 시점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관련자산비율이 증가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 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산정 시 사업관련자산비율[(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총자산가액]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