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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자사주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소득-0453  ·  202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자사주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퇴직 후 근로자가 이전 근무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권리확보 및 지급기일이 확정된 후 실제 지급받은 날임을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와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주식의 실제 지급일에 소득이 귀속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퇴직 후 자사주 #근로소득 #소득세법 #수입시기 #주식지급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453  ·  2024. 11. 1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53(2024-11-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재직 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되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 지급기일이 도래해 주식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자사주 지급 기일 전까지는 배당·의결권 등 일반적 주주권리가 부여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취득권리가 발생해도 실제 지급 전까지는 귀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퇴직 후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소득은 별도 규정(단, 본 사안은 근로대가 성격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근로소득은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사례 Q&A
1. 퇴직 후 자사주를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라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소득-0453)과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사주 지급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자사주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실제로 주식을 지급받은 날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 기준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자사주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이하 ⁠“쟁점계약”)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인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분기별 특정 영업이익률 달성 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함

                [지급규정 및 계약서 주요 조건]

▪배정조건 : 분기별 추정 영업이익률 00%이상

▪재원 : 영업이익 0% + 매출증가분 0%

▪배정 대상자 및 주식 수 : 직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대상자별 상이

▪권리확보일 : 최초 배정일로부터 0년 이상 근속

▪권리행사가능일(지급일) : 배정대상자가 퇴사한 이후,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지급일부터 행사 가능

▪제한조건 : 타인에게 양도, 이전 및 담보제공 불가

  * 권리가 확보되어도 권리행사가능일(회사가 정한 지급일) 전까지는 배당, 의결권 행사 등 일반적인 주주로서의 권리 인정되지 않음

  * 배정 조건 및 기준은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사주의 수와 처분 가액,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

○질의법인은 ’00.0.00. 임직원 자사주 배정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00.0.00. 배정대상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며 각 대상자들과 계약을 체결함

-권리 확보일 조건에 따라 ’00.0.00. 대상자들은 자사주 부여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해당 대상자는 퇴사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지급시점에 자사주를 지급받을 수 있음

2. 질의요지

○특정 조건이 달성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퇴직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사주 배정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4. 11. 18. 사전-2024-법규소득-0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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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자사주 지급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및 소득 귀속시기

사전-2024-법규소득-0453  ·  202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 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자사주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퇴직 후 근로자가 이전 근무성과에 따라 자사주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권리확보 및 지급기일이 확정된 후 실제 지급받은 날임을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정의와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주식의 실제 지급일에 소득이 귀속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퇴직 후 자사주 #근로소득 #소득세법 #수입시기 #주식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453  ·  2024. 11. 18.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53(2024-11-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재직 시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되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 지급기일이 도래해 주식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자사주 지급 기일 전까지는 배당·의결권 등 일반적 주주권리가 부여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취득권리가 발생해도 실제 지급 전까지는 귀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퇴직 후 지급받는 일부 급여도 포함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소득은 별도 규정(단, 본 사안은 근로대가 성격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근로소득은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사례 Q&A
1. 퇴직 후 자사주를 지급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라도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4-법규소득-0453)과 소득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사주 지급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자사주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실제로 주식을 지급받은 날 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 기준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자사주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이하 ⁠“쟁점계약”)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주인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분기별 특정 영업이익률 달성 시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기로 결정함

                [지급규정 및 계약서 주요 조건]

▪배정조건 : 분기별 추정 영업이익률 00%이상

▪재원 : 영업이익 0% + 매출증가분 0%

▪배정 대상자 및 주식 수 : 직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배정대상자별 상이

▪권리확보일 : 최초 배정일로부터 0년 이상 근속

▪권리행사가능일(지급일) : 배정대상자가 퇴사한 이후,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로부터 0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지급일부터 행사 가능

▪제한조건 : 타인에게 양도, 이전 및 담보제공 불가

  * 권리가 확보되어도 권리행사가능일(회사가 정한 지급일) 전까지는 배당, 의결권 행사 등 일반적인 주주로서의 권리 인정되지 않음

  * 배정 조건 및 기준은 회사 경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자사주의 수와 처분 가액,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

○질의법인은 ’00.0.00. 임직원 자사주 배정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00.0.00. 배정대상자에게 자사주를 배정하며 각 대상자들과 계약을 체결함

-권리 확보일 조건에 따라 ’00.0.00. 대상자들은 자사주 부여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해당 대상자는 퇴사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지급시점에 자사주를 지급받을 수 있음

2. 질의요지

○특정 조건이 달성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퇴직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사주 배정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소득세법 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삭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月給與額)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24. 11. 18. 사전-2024-법규소득-0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