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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계산 시 환산 방법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  ·  2021.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계산할 때, 지급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차감 후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외화보험 상품 관련 세제 실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차익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환산기준 #환율 적용 #지급보험금 #납입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  ·  2021. 03. 08.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2021-03-08) 회신임.
  •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 지급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보험차익 산정 시, 지급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모두 외화 기준 금액으로 계산 후 지급일 환율 적용이 필요합니다.
  • 환율 변동이 보험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급일 환율 확인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문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과세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보험차익 산정 방법 및 기준 통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외화 예금 등 이자소득 환산 기준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조: 외화 환산시 적용 환율 관련 규정
사례 Q&A
1. 외화 저축성보험 해지 시 보험차익 원화 환산 기준은?
답변
외화 저축성보험 해지 시 보험금 지급일의 환율로 보험차익을 원화로 환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로 납부 및 수령 시 보험차익 계산 절차는?
답변
먼저 외화로 지급보험금에서 외화 납입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금액을 지급일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외화 기준으로 산정 후 지급일 환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외화보험 상품의 환차익에 대한 과세 관련 주의점은?
답변
보험차익 세무처리는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차익 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지급일 환율 적용이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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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외화로 지급받은 지급보험금에서 외화로 지출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08. 금융세제과-84[법령해석과-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