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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시 익금 여부 및 귀속시기

서면-2023-법인-4192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통해 면세 거래로 확정되어 환급금을 받았을 때,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거래상대방 반환 #환급금 통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92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92(2024-02-1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한다면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사례에서는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상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환급 결정 또는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등 수익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결정 확정일 또는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장료 등 반환이 불가능한 상대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익금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의하여 귀속시기 기준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급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환급 결정 또는 통지일 사업연도로 귀속
3. 복수의 입장객 등 불특정 다수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실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 전액을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상 확정일 기준 귀속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청에서 자본금을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 사업을 영위 함

 ○질의법인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과세거래로 신고·납부 하였던 ○○ ○○○○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당초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월 제기함

  -경정청구 인용결정으로 ’**’**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 입장료 수입분에 대하여 ’**년에 환급받음

(단위: 백만원)

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비 고

20**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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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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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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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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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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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갑설)환급금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을설)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법인-4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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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시 익금 여부 및 귀속시기

서면-2023-법인-4192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를 통해 면세 거래로 확정되어 환급금을 받았을 때,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 #국세청 유권해석 #거래상대방 반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4192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법인-4192(2024-02-19)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로 확정되어 기납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한다면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 사례에서는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상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환급 결정 또는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삼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등 수익의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의 귀속시기는 결정 확정일 또는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사례 Q&A
1.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입장료 등 반환이 불가능한 상대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익금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에 의하여 귀속시기 기준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환급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기본통칙 40-71…11에 따라 환급 결정 또는 통지일 사업연도로 귀속
3. 복수의 입장객 등 불특정 다수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실무상 처리 기준은?
답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 전액을 수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상 확정일 기준 귀속 규정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동 거래가 면세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환급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입장객들인 관계로 부가가치세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환급금은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시청에서 자본금을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 사업을 영위 함

 ○질의법인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과세거래로 신고·납부 하였던 ○○ ○○○○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당초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월 제기함

  -경정청구 인용결정으로 ’**’**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 입장료 수입분에 대하여 ’**년에 환급받음

(단위: 백만원)

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비 고

20**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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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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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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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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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과오납분 환급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갑설)환급금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을설)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1【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 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민법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법인-4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