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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상장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과-1894]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는지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으며,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근거에 따라 상장이익 산정의 각 구성 요소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합병 상장이익 #취득가액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과-1894]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과-1894] (2017.06.30)
  •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취득가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산정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상장이익의 대부분이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기인하는 경우에도 같은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의 취지 및 각 조문 해석에 근거하며, 실무에서 상장이익 계산 시 평가기준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계산 및 적용 요건을 규정하며, 5년 이내 합병 시 실현되는 이익의 증여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 계산 방법, 특수관계인 및 적용 대상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할증평가 기준 및 적용 비율(20%~30%)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몰아주기 등 특수관계법인 거래로 인한 증여의제이익 산정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 관련 증여세 과세분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근거 규정
사례 Q&A
1. 합병 상장이익 계산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합병 상장이익 계산에서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과세된 증여의제이익은 합병 상장이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정산기준일 1주당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반드시 적용되나요?
답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반드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기초해 상장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규정 적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합병 상장이익 산정 시 취득가액과 평가가액의 세법상 산정원칙이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을 포함하지 않으며, 평가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및 상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각 산정 항목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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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제41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8제1항 및 제31조의6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3.29. 질의자는 ♧♧♧♧♧(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주)의 주식 ××만주(지분율 49.6%)를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 2012년~2014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2014.5.14. 주권상장법인인 ♧♧♧♧♧(주)는 ◈◈◈◈(주)를 흡수 합병하여 ◈◈◈◈(주)의 기존 주주들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았으며,

 - 해당 신주는 2014.5.28.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주)의 기존 주주들에게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2)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이전이 없고, 상장이익의 대부분이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따른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에 따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해당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것)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법령해석과-18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