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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미신고 시 상각처리 및 필요경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법령해석과-4341]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제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된 시점 이후 개발비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 상각해야 하며,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합니다.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상각미신고 #5년 균등상각 #필요경비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법령해석과-4341]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법령해석과-4341] 회신 기준입니다.
  •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제품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상각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방법 미신고 시에는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거나 임의로 상각방법을 변경해 적용할 수 없고, 시행령에 정해진 5년 균등상각이 강제적으로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개발비 등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은 신고에 따라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 감가상각방법 미신고 시,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임의적으로 폐기 또는 자산성 상실 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손익에 대응하는 비용이 원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각기간은?
답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상각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에서 감가상각방법 미신고 시 5년 균등상각을 규정합니다.
2.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판매가 중단됐을 때 필요경비는?
답변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생산설비 폐기 등으로 자산성이 상실된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 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3. 무형자산 개발비 내용연수 임의 적용 가능한가?
답변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없는 경우 임의로 내용연수를 정하거나 상각방법 변경은 불가하며, 5년 균등상각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미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5년 균등)이 강제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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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임

회신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이며, 해당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개발비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가 출판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첨부한 출판물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상황에서 2014년 과세기간에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개발비 상각을 하였음

 ○ 이후 2015년에 개발비 관련 교재의 판매가 저조하여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됨

2. 질의내용

○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던 중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필요경비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 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기업회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4. 삭제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②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준수여부는 거래건별로 이를 판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727[법령해석과-4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