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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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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은 □■ ★△보험료 수납을 위하여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이체 수납업무를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고 있음
- 관련근거 : 금융결제원의 지로이용 약관과 「◇◇◇◇◇◇◇」 제11조에 따라 ◎◎○○과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협약서 등
○ 2014.1월부터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시 출금대행 수수료1),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수수료2),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3)를 지급하고 있음
1) 출금계좌를 보유한 은행 등에 출금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지급
2) 자동이체 출금자료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 고객이 ★△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또는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금융결제원을 거쳐 금융기관(또는 ◎◎○○)에 전송하고, 금융기관(또는 ◎◎○○)이 신청내용을 즉시 등록한 후 그 결과를 금융결제원을 거쳐 ◎◎○○(또는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고객에게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 ◎◎○○, 금융결제원, 참가기관(은행 등)간 3자 계약관계에서 계약관계 변경으로 2014.1.1.부터 ◎◎○○, 금융결제원간 양자 계약관계로 변경하였고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수수료,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은 금융기관 등에 □■ ★△보험료 수납업무 위탁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 금융결제원에서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수수료,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함에 따라 2014.1월부터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이체 이용시 발생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013.6.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법령해석과-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