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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자동이체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법령해석과-758]  ·  2016.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자동이체 이용 시 발생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세 #송수신 서비스 #실시간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법령해석과-758]  ·  2016. 03.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법령해석과-758] (2016-03-14)
  •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소액금융결제업무 등 본질적인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 등은 통상적으로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부수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해당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용자가 이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된 업무와 부수 용역의 과세 구분이 명확히 판단된다는 점에서 각 서비스의 성격, 통상성 여부가 면세 여부 판단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처리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제2항: 금융·보험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면세 및 부수 용역의 처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명확화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 기준
  •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그 업무 범위 규정
사례 Q&A
1.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요?
답변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본 서비스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통상 부수하지 아니하는 용역이므로 과세합니다.
2.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운영기관으로서의 본질적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면세됩니다.
3. 자동이체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 역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서비스는 소액결제 업무에 부수하지 아니하는 용역이라 별도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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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은 □■ ★△보험료 수납을 위하여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이체 수납업무를 금융결제원에 위탁하고 있음

  - 관련근거 : 금융결제원의 지로이용 약관과 ⁠「◇◇◇◇◇◇◇」 제11조에 따라 ◎◎○○과 금융결제원이 체결한 ★△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협약서 등

 ○ 2014.1월부터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시 출금대행 수수료1),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수수료2),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3)를 지급하고 있음

  1) 출금계좌를 보유한 은행 등에 출금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지급

  2) 자동이체 출금자료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 고객이 ★△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또는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금융결제원을 거쳐 금융기관(또는 ◎◎○○)에 전송하고, 금융기관(또는 ◎◎○○)이 신청내용을 즉시 등록한 후 그 결과를 금융결제원을 거쳐 ◎◎○○(또는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고객에게 결과를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

 ○ ◎◎○○, 금융결제원, 참가기관(은행 등)간 3자 계약관계에서 계약관계 변경으로 2014.1.1.부터 ◎◎○○, 금융결제원간 양자 계약관계로 변경하였고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수수료,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는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은 금융기관 등에 □■ ★△보험료 수납업무 위탁시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 금융결제원에서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서비스 수수료,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 수수료(이하 ⁠“쟁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함에 따라 2014.1월부터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이체 이용시 발생하는 출금자료 온라인 송수신 서비스와 신청내용 실시간 등록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6.7. 개정)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2013.6.7. 개정)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 제81조 【지급결제업무】

 ①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155[법령해석과-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