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양도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양도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납세자 ☆☆☆(이하 “양도인”)와 동생들 ○○○ 외2인은 2002.12.02. 부친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1 대지 4338.2㎡를 각각 1/4지분씩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 2015.12.23. 양도인 본인소유의 1/4지분을 장형진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이하 “양수법인”)에 3,839백만원에 양도하고 2015.12.30. 양도소득세 981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양수법인은 2012.10.9. 개업하여 현재까지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의 투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양도인은 양수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 양도인의 동생 ○○○은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의 처와 자녀들의 지분을 포함하여 총 발행주식의 30%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 양도인과 양수법인간 약정한 부동산매매가액은 기준시가와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여 현장탐문한 시세 65억원(최소)~88억원(최대)대비 41.5%~56.8%를 낮게 매매한 것으로 검토됨
2. 질의내용
○ 양도인이 보유 중인 토지를 양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법인이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 징세과-1430, 2012.12.18.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2015.5.4.
법인인 주주가 개인인 주주1인과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기본-0155, 2015.9.18
본인과 본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영리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본인은 영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04.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17[법령해석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