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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존립기간 연장 시 한시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법령해석과-1450]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의 경기부진 등으로 정관상의 존립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인세법상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신축 후 임대·매각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의 한시적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본래 사업목적과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요건을 계속해서 준수하면 존립기간 연장 자체가 한시성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존립기간 #소득공제 #한시성 요건 #법인세법 #정관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법령해석과-1450]  ·  2016. 05.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법령해석과-1450], 2016-05-02
  • 국세청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건축물 매각이 지연되어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의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존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회사의 설립 취지와 한시성 요건이 유지되는 한 존립기간의 연장만으로 법상 한시성 요건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정관변경 등으로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세부 요건(정관 변경결의, 변경신고 등)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한시적으로 설립된 PFV 등 특정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규정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세부 요건 및 PFV 등 명목회사 설립·운영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 신고사항 변경 시 2주 이내에 변경신고의무를 명시
사례 Q&A
1. PFV가 존립기간을 연장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존립기간 연장만으로 한시성 요건이 부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2. PFV가 정관상 존립기간을 바꿀 때 추가 절차가 있나요?
답변
네, 존립기간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와 변경신고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7항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합니다.
3. 경기불황 등 사정으로 PFV 사업기간 늘릴 수 있나요?
답변
주요 사업의 목적과 한시적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05-02 서면답변 및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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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진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다목에 따른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당하는 것임

 ○코크랩지스퀘어(주)(이하 ⁠‘질의법인’)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10.1.7. 설립됨

 ○질의법인의 주요 사업목적은 ○○시 ○○동의 중심상업지역 일대에 복합시설 개발사업(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 운영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임

 ○본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법인인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PF대출금을 통해 ○○사로부터 사업시행권 및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하고,

  -동시에 ○○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후 약 27개월에 걸쳐 상업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12.3.23. 사용승인을 받았음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상업시설은 ○○사와 책임 임대차계약을 통해,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시장임대를 통해 각각 임대 운영되고 있음

 ○상업시설은 준공 후 4년 6개월 경과시점인 ’16.9.부터 ○○사에게 풋옵션 행사를 통해 매각하거나 시장매각할 계획이며, 업무시설 역시 시장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 부동산 매각 후에 사업목적을 달성한 질의법인은 해산될 예정임

 ○현재 위의 운영계획에 따라 임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건 부동산의 시장매각 및 옵션행사를 통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 ○○사를 비롯한 전국적 경기부진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및 본 주변 상권의 축소로 인한 본건 부동산의 공실로 인하여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워 매각업무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매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변 상권이 회복되어 투자비 등의 수익성이 제고되면 매각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재 임차인인 ○○사와의 옵션행사를 통한 매각시기를 ’24.3. 까지 약 7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 및 사업약정서와 주주간 계약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정관상의 존립기간이 설립일로부터 10년으로서 ’20.1.에 존립기간이 만료되므로

  -위와 같이 임대사업을 ’25.1.까지 더 연장하기 위해서 존립기간을 설립일로부터 15년(5년 연장)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임

2. 질의내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기존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의 운영기간을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정관상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다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2[법령해석과-14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