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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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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ㆍ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ㆍ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 B업체의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A업체 사업장의 토지, 건축물,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한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A업체는 도급인으로서 B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ㆍ 한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A업체가 B업체로 도급한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