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산업안전보건 도급인 책임 범위 및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업장 일부를 제공하면서 용역 계약 등이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경우, 누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S요약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업장 일부를 제공하더라도 계약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으면 도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인은 B업체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인정됩니다. 펜스 설치 등 사업장 구분과 관계없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임대계약 안전조치 #하도급 안전 #건설공사 책임 #펜스 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3.4. 회신에 따름
  • A, B업체 간 용역 또는 설비 및 배관 제작·설치 계약이 사업 목적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에 해당함
  • B업체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사업장 내에서 작업할 경우,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A업체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음
  •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인(A업체)이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함
  • 시공 주도 여부는 해당 공사가 사업 유지·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성·조직구성·예측가능성 등 종합요소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건설공사 정의 및 관련 범위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전기공사의 정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정보통신공사의 정의
사례 Q&A
1. 임대계약 형식으로 일부 사업장을 제공해도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나요?
답변
도급에 해당하면 도급인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펜스 설치 등 구분과 무관하게 도급인 의무 인정
2. 건설공사 도급에서 A업체의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시공을 주도·총괄·관리하면 도급인, 그렇지 않으면 발주자 책임이 부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회신에 따라 시공 주도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가 구분됨
3. 시공 주도·총괄·관리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사업 필수성, 상시성, 조직구성, 예측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시공 주체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책임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업체가 B업체에게 사업장의 일부(토지, 건축물, 설비)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하고,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해 펜스(울타리)를 설치하고 B업체 작업장 내에서 용접, 페인트, 비파괴, 중량물, 가스 사용 등의 작업 등 수행, B업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예비작업을 통해 설비 및 배관 제작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ㆍ A, B업체 간 체결한 용역 계약, 설비 및 배관 제작ㆍ설치 계약 등이 A업체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에 해당하며,
- B업체의 근로자가 A업체가 임대계약 형식으로 제공한 A업체 사업장의 토지, 건축물,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A, B 사업장 구분을 위한 펜스(울타리)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A업체는 도급인으로서 B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ㆍ 한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A업체가 B업체로 도급한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에 해당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는다면 A업체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등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음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