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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대행 범위 및 순회점검 제외대상 해석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상 ‘안전ㆍ보건관리대행’에 작업환경측정 등 측정업체와 환경법의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도 포함되어 순회점검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ㆍ보건관리대행’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기반해 안전보건조치를 위탁받아 교육, 지도,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 석면측정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적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역시 순회점검 제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보건관리대행 #작업환경측정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탁기관 #오염물질 측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2.17.
  • ‘안전ㆍ보건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조치를 위탁받아 교육,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타 법률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또한 순회점검 제외대상이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위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인의 순회점검 의무 및 범위를 규정
  •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도급 시 안전ㆍ보건관리대행과 순회점검 제외대상 관련 실무지침 명시
사례 Q&A
1. 안전ㆍ보건관리대행 범위에 작업환경측정 업체가 포함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업체는 안전ㆍ보건관리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탁에 한정해 해석하며, 측정전문업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경 관련 법률상 오염물질측정 대행업체도 순회점검 제외대상인가요?
답변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는 순회점검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해당 대행업체에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ㆍ보건관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업무 위탁의 경우에 한해 도급인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교육, 지도, 관리 등 안전보건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만 제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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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ㆍ보건관리대행” 관련
- ⁠“안전ㆍ보건관리대행”의 범위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업체 등도 ⁠“안전ㆍ보건관리대행”에 포함되는지
- 안전 및 보건 관련 外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의 법적 오염 물질 측정 대행 업체(자가측정) 등도 순회점검 제외 대상인지

【회답】

ㆍ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ㆍ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환경측정, 음용수 측정분석, 석면측정 등의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 대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기환경보건법, 물환경보전법 등에서 법적 오염물질 측정하는 대행업체(자가측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