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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사업장 내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책임자 판단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 사업장 내에 위치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주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내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가 별도로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장장 등에게 위임하였다면 해당 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도급인 사업장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765  ·  2021. 02.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2021.2.17.) 회신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공식 회신입니다.
  • 수급업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도급인의 소유·운영 시설 내)이고, 상·하수도·폐수처리·전기 등 주요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작업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과 관련하여 도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기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예: 공장장)에게 해당 공장 전체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실제 위임의 범위 및 세부 내용은 사업주가 어떤 권한과 업무를 위임했는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도급·수급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과 위임 업무에 관한 세부 내역을 문서화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의 정의 및 해당 시설 내 도급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위임 관련 세부 규정
사례 Q&A
1. 도급인 사업장 내에 수급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면 산업안전보건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장이 도급인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주요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은 도급인의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회신에서 공동 사용 및 도급인 소유·운영 여부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 사업주가 별도의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장장 등 기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그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위임 내용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수급업체 근로자 안전보건 업무 위임 시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위임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위임·관리 실태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위임 범위·내용에 따라 책임자 판단이 달라짐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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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765, 2021. 2.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급인 사업장 지점 내에 수급인 사업장이 위치한 사실을 기준으로 '도급인의 사업장' 법리 해석으로서의 사내도급과 사외도급 여부 결정
- 수급인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도급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되는지 여부

【회답】

ㆍ ⁠(주)OO티앤지와 OO산업(주) 김천공장 간 체결한 슬러리 판상엽 임가공 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김천공장의 작업장소가 ⁠(주)OO티앤지 사업장 내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단일의 법인격체인 ⁠(주)OO티앤지이고, 수급업체인 OO산업(주)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주)OO티앤지 소유의 ⁠(주)OO티앤지 김천공장 건물 내(원료공장동 창고)로서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상ㆍ하수도 시설, 폐수처리시설, 전기 등을 OO산업(주) 김천공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급인인 ⁠(주)OO티앤지가 운영하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서 ⁠(주)OO티앤지 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내로 판단되며,
ㆍ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김천공장장)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김천공장장에게 위임한 업무 범위 및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사업주인 ⁠(주)OO티앤지가 OO산업(주) 김천공장에 대해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을 별도 지정하지 않고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주)OO티앤지 김천공장에 대한 총괄ㆍ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주)OO티앤지 김천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주)OO티앤지의 수급업체 OO산업(주) 김천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주)OO티앤지 김천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17. 산업안전과-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