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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의 세액공제 공제율 산정 시 기말재고 포함 여부

서면-2023-법인-3666  ·  202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크랩 등 사업자의 공제율 산정 시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 따른 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대상 산출 시,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만 해당되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 #공제율 #기말재고 #손금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666  ·  2024. 01.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666(2024.01.08.)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의 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동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율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은 법인세법 기준을 따르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손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율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스크랩 등 사업자가 세액공제 공제율 산정을 할 때 기말재고자산가액은 손금에서 제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시 세액공제 규정 및 공제율 계산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익금, 손금 및 과세표준신고의 정의,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손금 적용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익금에서 손금을 차감)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산입 대상 규정
사례 Q&A
1. 스크랩 사업자 세액공제율 산정 시 손금에 기말재고가 포함되나요?
답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세액공제율 산정 시 손금에는 기말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666 및 법인세법 제14조 해석에 따르면 기말재고는 각 사업연도 손금이 아닙니다.
2. 공제율 계산에서 스크랩사업자의 익금·손금 기준은?
답변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시 포함되는 항목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법인세법 기준을 준용합니다.
3. 스크랩 사업자 세액공제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기준 손금에 기말재고를 넣지 않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관련조문(제122조의4, 제14조)에서 명확히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9.7.2. 설립되어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매출(공사수입)·매입도 발생함

2. 질의내용

○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산정에 포함되는 ⁠“익금 및 손금”의 범위에 기말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8. 서면-2023-법인-3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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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업자의 세액공제 공제율 산정 시 기말재고 포함 여부

서면-2023-법인-3666  ·  2024.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크랩 등 사업자의 공제율 산정 시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에 따른 스크랩등사업자의 세액공제 대상 산출 시,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만 해당되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손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크랩사업자 #세액공제 #공제율 #기말재고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666  ·  2024. 01. 0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666(2024.01.08.)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의 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동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공제율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은 법인세법 기준을 따르며,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손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율 산정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스크랩 등 사업자가 세액공제 공제율 산정을 할 때 기말재고자산가액은 손금에서 제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금사업자·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시 세액공제 규정 및 공제율 계산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익금, 손금 및 과세표준신고의 정의,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손금 적용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익금에서 손금을 차감)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와 산입 대상 규정
사례 Q&A
1. 스크랩 사업자 세액공제율 산정 시 손금에 기말재고가 포함되나요?
답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세액공제율 산정 시 손금에는 기말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3666 및 법인세법 제14조 해석에 따르면 기말재고는 각 사업연도 손금이 아닙니다.
2. 공제율 계산에서 스크랩사업자의 익금·손금 기준은?
답변
공제율 계산에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시 포함되는 항목을 따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법인세법 기준을 준용합니다.
3. 스크랩 사업자 세액공제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기준 손금에 기말재고를 넣지 않아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과 관련조문(제122조의4, 제14조)에서 명확히 제외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손금”에 기말 재고자산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9.7.2. 설립되어 철판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하여 매입한 구리스크랩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한 매출(공사수입)·매입도 발생함

2. 질의내용

○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산정에 포함되는 ⁠“익금 및 손금”의 범위에 기말재고자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가 사업자의 과세연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 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납부특례 적용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④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4. 01. 08. 서면-2023-법인-3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