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서면-2024-소득-2976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위원회 기능,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의 규정 근거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실비변상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976  ·  2025. 03.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2976(2025.03.19) 회신에 근거함
  •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당해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당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거 유사사례 및 법령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수당만 비과세로 보며, 위촉절차나 근거 미흡 시 기타소득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 서면1팀-697, 2006.05.30: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 비위촉 위원은 과세
사례 Q&A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서면-2024-소득-2976 회신에 의해 법령·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일시적으로 참여한 위원회 평가위원의 수당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촉 절차와 수당 지급 근거가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거가 없으면 기타소득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2976 및 서면1팀-697 회신에서, 위촉 및 지급 근거의 명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위원회 위원이 근거 규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조례 등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급되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1팀-697, 소득46011-224 등 관련 회신에서, 근거 규정 없이 지급된 경우는 실비변상적 수당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평가 후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소득-2347, 2024.07.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4-소득-2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위원회 위원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 안내

서면-2024-소득-2976  ·  2025.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S요약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이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급받는 수당이 있을 때, 그 지급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실비변상적 성격일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위원회 기능,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의 규정 근거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 #비과세 #기타소득 #실비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2976  ·  2025. 03. 19.

  • 국세청 서면-2024-소득-2976(2025.03.19) 회신에 근거함
  •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당해 위원회의 기능, 업무내용, 위원 위촉 및 수당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당 여부가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과거 유사사례 및 법령에 따르면,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수당만 비과세로 보며, 위촉절차나 근거 미흡 시 기타소득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급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9조: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 서면1팀-697, 2006.05.30: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 비위촉 위원은 과세
사례 Q&A
1.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령 또는 조례에 위원회의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 및 국세청 서면-2024-소득-2976 회신에 의해 법령·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2. 일시적으로 참여한 위원회 평가위원의 수당이 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령·조례에 근거한 위촉 절차와 수당 지급 근거가 있으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근거가 없으면 기타소득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소득-2976 및 서면1팀-697 회신에서, 위촉 및 지급 근거의 명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위원회 위원이 근거 규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령·조례 등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급되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1팀-697, 소득46011-224 등 관련 회신에서, 근거 규정 없이 지급된 경우는 실비변상적 수당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규정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지방자치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출연기관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평가 후 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이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4. 관련사례

○ 서면1팀-697, 2006.05.30.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소득46011-224, 2000.02.11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 서면-2021-소득-2696, 2021.06.04.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24-소득-2347, 2024.07.15.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기타소득 중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19. 서면-2024-소득-29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