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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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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이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귀 서면 질의 신청의 경우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母의 상속개시일인 2004.2.10.이며,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인 2016.11.25. 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2018.12.31 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사업용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67.12.22. 외조부 甲이 ‘경기 화성 향남읍 방축리’ A토지 취득.
- 1969.05.09. 외조부 甲의 사망으로 외조부의 子女 7人이 공동상속으로 상속 등기함
→상속등기 당시 상속인 중 乙(丁의 어머니)은 2004.2.10. 사망하여 외손자 丁외 5명이 공동 상속 등기함.
-2016.11.25. 丁은 상속인인 丙(母의 형제자매)으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로 취득함
- 2014.12.22. A토지 사업인정 고시일 (철도건설법 제9조)
- 2017.03.14.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질의1)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①취득시기, ②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③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질의2)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①취득시기 및 ②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여부,
③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 2006.2.28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5. 서면-2017-부동산-1013[부동산납세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