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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해당 사유에 의해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3.02.15.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납세자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200*.*.**. 설립된 바이오의약품분석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 2013년 이전 사업연도에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8조 제5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2011.12.31. 삭제)
○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2011.12.31. 개정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3조의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