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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재단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  2015.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및 신규 개업으로 보아 과세기간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되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폐업 및 신규 개업이 아니라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법인 #재단법인 #조직변경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  2015.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2015.06.10)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변경되고,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처리된다고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별도의 폐업 및 신규 개업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과세기간 산정상 폐업·신규개시로 인한 과세기간 분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사례처럼 관련 특별법 부칙 규정에 따라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면, 법인 형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규 개업·폐업시 과세기간 산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가 사업 개시 이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의무 및 등록사항 변경·폐업시 신고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사업자 조직변경,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
  • 국가표준기본법 부칙: 특별법인에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며 모두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간주함을 규정.
사례 Q&A
1. 특수법인이 재단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상 폐업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특별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으며, 정정신고만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조직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직 변경 시 과세기간은 신규 개업 시점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조직변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신규 개업 과세기간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가표준기본법 부칙에 근거하여 조직변경은 계속사업자로 인정합니다.
3. 특별법인에서 민법상 재단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 절차는?
답변
조직변경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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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임

회신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개정 전의 것)」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해당 설립근거 조문이 삭제되어 해당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 등기하고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12925호, 2014.12.30. 개정 전의 것)」제30조의2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시험분석, 검사, 평가, 인증 등의 주된 사업과 이에 따른 필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해 왔음

○ 2014.12.30.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이 삭제되어 동 부칙에 따라 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승계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지체없이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 종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 의무는 모두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포괄승계되고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한 행위는 새로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 및 이에 대하여 한 행위로 봄

2. 질의내용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재단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 및 신규 개업으로 보아 과세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6. 10.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