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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전 취득 기타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법령해석과-2224]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 기타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 주식 등 기타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가액 및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가액, 토지는 해당 시점의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산식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의제취득일 #취득가액 #토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법령해석과-2224]  ·  2015. 09. 09.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법령해석과-222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법적 근거와 적용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취득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명시된 산식 등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 특히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1984.12.31. 이전 취득분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비상장주식의 구성요소인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시행령 산식(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 참고)에 따라 평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기타자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 포함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산정 방법
  • 소득세법 제99조: 토지·건물·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1990.8.30. 이전 취득 토지는 시가표준액과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특례 및 산식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전 취득분의 토지 기준시가는?
답변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토지는 의제취득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표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산식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따릅니다.
2.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위한 토지 기준시가 평가 방법은?
답변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토지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한 산식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기준 시가표준액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76조의2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 확인 안 될 때 기준은?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토지 등 자산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직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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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토지등급가액 적용)

답변내용

1985.1.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치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산식 중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은 2015.6.3. 보유중인 ××건설(주)의 주식 8,076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양수인

주식수(주)

매매가액(백만원)

▽▽▽

5,384

×××

△△△

2,692

×××

○ 매매계약을 체결한 8,076주 중 6,420주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며, 1,656주는 1985.1.1. 이후 취득한 주식임

○ ××건설(주)는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부동산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에 달하여 ××건설(주)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함

○ ☆☆☆은 1984.12.31. 이전 취득한 주식(6,420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이며, 1985.1.1. 이후 취득한 주식(1,656주)은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기타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 략)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나. ⁠(생 략)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라. ⁠(생 략)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6.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2000.12.29,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⑧ 법 제9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5.2.19, 2009.2.4, 2010.2.18>

 1.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 및 법 제94조 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 등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법령해석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