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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에 관한 해석

서면-2015-부가-0308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과 별도 용역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 수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 성과의 단순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귀하의 수탁연구용역이 해당되는지는 실제 연구 내용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탁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 #기술연구 #국세청 유권해석 #용역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308  ·  2015. 03. 11.

  • 국세청 서면-2015-부가-0308(2015.03.11) 회신 내용임.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미합니다.
  •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 귀하의 수탁연구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제 내용과 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유사 해석례(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에서도, 용역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의 인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 시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제
사례 Q&A
1. 수탁연구용역이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탁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이론·방법·공법·공식 등 새로운 연구가 중요 요건임이 명확합니다.
2. 기존 학술·기술의 단순 응용을 제공하는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존 학술 또는 기술을 단순히 응용·이용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수탁연구과제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연구의 실제 내용과 목적 등 사실관계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세관청 등이 구체 사정을 검토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면세 해당 여부는 연구 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반복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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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재단법인 A연구원('연구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지역창조에 기여하고자 민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임

 나.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정책연구과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의하여 수행하는 과제로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선정․추진하는 연구과제, 연구과제수요조사를 기초로 시․도로부터 요청받은 연구과제, 정기연구과제 이외의 시․도의 수시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과제인 수시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중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연구원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인 중점과제로 분류됨

  - 수탁연구과제는 관련 법령 또는 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업무범위내에서 시․도 및 시․군․구, 기타 기관과 별도의 건별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과제임

 다.시․도 및 시․군․구, 기타 기관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인 수탁연구용역은 외부로부터 연구의뢰가 들어오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수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관에 통보함

  - 수탁연구과제는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과제인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2. 질의내용

 연구원이 출연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별도로 건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수탁연구사업수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5-부가-03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