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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이「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 수령할 예정임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급금 및 기타의 공적 연금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3. 관련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한국이 그러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인 개인)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급금과 기타의 공직 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내에서만 과세된다. 본 조는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지급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Technical Explanation ARTICLE 24【Social Security Payments】
This Article provides that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e.g.,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paid by one Contracting State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e., such payments by Korea to United States citizens or residents will be exempt from tax by the United States) wi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are not covered by this Article.
○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 제22조 (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과 보험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보험연금"이라 함은 적당하고 충분한 대가의 대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것을 제외함) 지급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 연한 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5)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별거수당"이라 함은 이혼명령, 별거수당 합의서, 부양 또는 별거합의서에 따른 정기적 지급금으로서 수취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 수취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 1. 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 9. 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1-국제세원-7928[국제조세담당관-1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