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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한국 사학연금의 조세조약상 과세 해당 여부

서면-2021-국제세원-7928[국제조세담당관-1104]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이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상 사회보장 지급금에 포함되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립학교 퇴직 교사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한·미 조세조약 제24조상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확인됩니다.
#사학연금 #미국 거주 #한미조세조약 #사회보장 지급금 #국세청 #퇴직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국제세원-7928[국제조세담당관-1104]  ·  2022. 1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국제세원-7928[국제조세담당관-1104], 2022-12-2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상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한·미 조세조약 제24조는 사회보장 지급금 및 공적 연금은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한국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년·2018년 동일 쟁점 해석사례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판단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Technical Explanation은 사회보장 지급금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에게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사회보장 지급금 및 공적 연금은 지급국(한국)에서만 과세
  • 한·미 조세조약 제23조: 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의 과세권은 지급국에 있음
  •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정부기능 관련 지급금은 별도 규정 적용
  • Technical Explanation ARTICLE 24: Korea가 지급하는 사회보장 지급금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에게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미국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을 때 어디서 과세되나요?
답변
미국 거주자가 한국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한국에서만 과세되고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급금은 지급국에서만 과세됩니다.
2. 사학연금이 한미조세조약의 사회보장 지급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학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1-국제세원-7928) 및 조약 제24조, Tech. Explanation에 근거합니다.
3. 한국 사학연금 수령 시 미국에서 이중과세 되나요?
답변
아니오, 한국에서만 과세되며 미국에서는 이중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한·미 조세조약 제24조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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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회신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이「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로 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 수령할 예정임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급금 및 기타의 공적 연금의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음

3. 관련규정

○ 한미 조세조약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한국이 그러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시민인 개인)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급금과 기타의 공직 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내에서만 과세된다. 본 조는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지급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Technical Explanation ARTICLE 24【Social Security Payments】

This Article provides that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e.g., railroad retirement benefits, paid by one Contracting State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i.e., such payments by Korea to United States citizens or residents will be exempt from tax by the United States) wi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are not covered by this Article.

○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민간 퇴직연금 및 보험연금】

(1) 제22조 ⁠(정부기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별거수당과 보험연금은 동 일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퇴직연금 및 기타의 유사한 보수"라 함은, ⁠(a)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퇴직 또는 사망의 이유에 의하거나, ⁠(b) 또는 과거의 고용에 관련하여 받는 상해보상의 방법으로 지급되는 정기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보험연금"이라 함은 적당하고 충분한 대가의 대상으로 ⁠(제공된 용역에 대한 것을 제외함) 지급의무에 따라 생존기간 또는 특정 연한 동안 소정의 시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정의 금액을 의미한다.

(5) 본 조에서 사용되는 "별거수당"이라 함은 이혼명령, 별거수당 합의서, 부양 또는 별거합의서에 따른 정기적 지급금으로서 수취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동 수취인에게 과세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20-국제세원-0386, 2020. 1. 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09.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2018. 9. 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1-국제세원-7928[국제조세담당관-1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