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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등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분 중에서 출연자 등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627, 2018.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27, 2018.7.23.
성실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2호에 의해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 중에서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주식등에 대해서만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5.29. (재)△△△△△(2016.9월말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았으며, 이하 “성실공익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사업목적 :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주민간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사업 수행 및 이를 위한 기금 조성하여 통일 준비 및 통일 기반으로 조성 목적임
○ 2016.10.14. 성실공익법인은 이×× ○○산업 회장으로부터 (주)○○○○○(비상장 법인) 주식 3,437,348주(32.65%, 평가액 175,325백만원)를 출연받음
○ 2017.1월 성실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 출연받은 주식 전부(10% 초과분임)를 3년 이내에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매각할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2017.3월 성실공익법인이 이××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 중 290,270주(8.4%)를 (주)○○○○○(출연자인 이××과 특수관계에 해당)이 자기주식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나머지 주식 전부 3년내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예정임
※ 해당 성실공익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함(상증법§16②)
2. 질의내용
○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출연받은 주식(모두 10% 초과분임)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범위 및 증여세 과세시 증여시기(증여재산 평가기준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⑦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 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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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
×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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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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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
× |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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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4.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8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9…6 【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③ 영 제39조 제3항, 영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은 각 규정에 따른 가액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6.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689[법령해석과-2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