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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기존해석사례(제도46019-12380, 2001.07.25) 및 붙임 관련법령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9-12380, 2001.07.25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종합건축사사무소 M건축(주)의 사업(설계, 감리, 엔지니어링사업 등) 중 일부 사업인 건설기술용업업의 면허 등을 M건축(주)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양도인의 징수(체납)유예된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양수인인 질의회사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진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 사업의 양도・양수 】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③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2.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3.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2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영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
2.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3.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3 【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4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동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5 【사업을 재차 양도・양수한 경우】
①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납세의무의 지정을 해야 한다.
○ 제도46019-12380, 2001.07.25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6, 2005.12.15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393, 2006.02.2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 중 일부만을 양도ㆍ양수하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7, 2004.07.27
귀 질의한 바와 같이, 자산의 일부만을 매입하는 등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던 종업원 전부를 3년 이상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관한 양수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195, 2001.02.27
채권자(양수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영도인)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양수인)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 86누605, 1987.02.2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토목·건축에 관한 건설업면허와 공사에 관련된 채무의 일부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 책임만을 인수하였을 뿐,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업시설과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고, 설사 원고회사가 위 소외 회사의 사업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수 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직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국심85중1703, 1986.01.04.
청구법인에 제출한 건설업(단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1985. 5. 9.자 청구 외 합자회사 ○○건설로부터 동 법인이 소지하고 있던 철근콘크리트공사업(103),설비공사업(125), 철물공사업(112) 면허전부를 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면허를 양도한 청구 외 합자회사 ○○건설은 1985. 5.31.자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법 제6조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업면허는 건설업체에 있어서 사업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건설업법 제15조에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경영하는 건설사업의 권리·의무를 전부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모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합자회사 ○○건설의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서면-2016-징세-5049[징세과-64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