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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xx.x.xx. 입회금 000백만원을 예치하고 골프회원권(이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접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 해당 입회금은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써 탈회시에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을 자산으로 분류하는지 여부
○ 접대 목적의 회원권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팀-1700(2005.10.21.)
[회신]
법인의 골프회원권 취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권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회원권을 사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골프회원권 취득은 자산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접대비로 계상하지는 않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3]
골프회원권을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 서면2팀-1211(2005.7.26.)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는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3-581(2000.12.4.)
귀 질의의 경우 공병 및 피박스의 자산구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9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증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2123(1990.11.9.)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서면-2016-법인-4212[법인세과-2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