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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2016-부가-2657[부가가치세과-1003]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골프회원권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주주회원권 #일반회원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7[부가가치세과-1003]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7[부가가치세과-1003], 2016.05.12
  •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기존 해석례(서삼46015-10760, 부가46015-1874)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채·주식 등으로 전환된 회원권 역시 회계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골프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양도가액으로 함
  • 부가46015-1874, 1998.08.22: 골프회원권 양도시 총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명시
  • 서삼46015-10760, 2001.11.28: 동일 쟁점에 대해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사례 Q&A
1. 골프회원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예,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골프회원권 양도 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회생절차 중 회사채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 양도도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회생절차로 회사채와 주식 등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재화의 공급의 범위로 인정해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를 명시하였습니다.
3.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 산정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골프회원권 총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 회원권의 양도가액 또는 총공급가액(양도가액)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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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0, 2001.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0, 2001.11.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컨트리클럽의 부도로 회생절차에 따라 구입한 골프회원권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채와 일부 주식을 받고 대중골프장의 전환에 의하여 주주회원으로 지위가 바뀐 상태에서 회사채와 주식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채와 일부 주식으로 전환된 골프회원권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6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부가46015-1874, 1998.08.22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삼46015-10760, 2001.11.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2657[부가가치세과-10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