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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전용앱 등록 후 상품권 구매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0580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때 해당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한 후 다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의 실제 발행 및 매출 형태, 사용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가증권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만 교환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선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모바일쿠폰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인지세법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용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0580  ·  2024.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0580 (2024.02.28.) 답변에 근거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상품권이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의미합니다.
  • 모바일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유통 목적, 사용 방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모바일쿠폰의 전용앱 등록만으로 인지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법령해석과-1093)를 참고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유가증권으로만 교환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니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규정하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증표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정의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 등을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서 제외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충전하는 선불카드 등 특정 예외를 규정
  • 법령해석과-1093(2020.4.8.):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충전·적립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님을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사례 Q&A
1. 모바일쿠폰 전용앱 등록 후 상품권 구매 시 인지세 부과되나요?
답변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 후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0580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없이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인 경우 인지세법상 상품권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모바일쿠폰도 인지세가 붙나요?
답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으로만 적립 또는 충전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해석과-1093(2020.4.8.) 회신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답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해석사례에서 해당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고객은 문자로 발송 받은 모바일쿠폰을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가능,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여 인지세를 납부

 ○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그 합산금액에 따른 새로운 모바일쿠폰이 발급되는 걸로 인식하여 인지세 납부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3-소비-0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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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쿠폰 전용앱 등록 후 상품권 구매시 인지세 과세 여부

서면-2023-소비-0580  ·  202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할 때 해당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한 후 다른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쿠폰이 인지세법상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의 실제 발행 및 매출 형태, 사용 목적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가증권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만 교환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선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모바일쿠폰 #모바일상품권 #인지세 #인지세법 #선불전자지급수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0580  ·  2024.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0580 (2024.02.28.) 답변에 근거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상품권이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의미합니다.
  • 모바일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유통 목적, 사용 방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모바일쿠폰의 전용앱 등록만으로 인지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법령해석과-1093)를 참고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유가증권으로만 교환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니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를 규정하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증표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정의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유통 목적이 없거나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 등을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서 제외함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최초 권면금액 사용 후 충전하는 선불카드 등 특정 예외를 규정
  • 법령해석과-1093(2020.4.8.):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충전·적립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님을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
사례 Q&A
1. 모바일쿠폰 전용앱 등록 후 상품권 구매 시 인지세 부과되나요?
답변
모바일쿠폰을 전용앱에 등록 후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0580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실제 물품·용역 제공 없이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인 경우 인지세법상 상품권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모바일쿠폰도 인지세가 붙나요?
답변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으로만 적립 또는 충전되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해석과-1093(2020.4.8.) 회신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3. 유가증권으로 교환하는 모바일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답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해석사례에서 해당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고객은 문자로 발송 받은 모바일쿠폰을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가능, 이 경우 오프라인에서 사용가능하여 인지세를 납부

 ○ 전용app에 등록 후 쿠폰 금액을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그 합산금액에 따른 새로운 모바일쿠폰이 발급되는 걸로 인식하여 인지세 납부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02. 28. 서면-2023-소비-05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