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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1978[상속증여세과-1117]  ·  2015.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혜법인에서 최대주주 개인이 두 명이면서 주식보유비율이 동일한 경우, 누구를 지배주주로 볼 수 있습니까?

S요약

수혜법인에 대해 최대주주인 개인주주가 2명이고 직접보유비율이 동일한 경우, 지배주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임면권 행사, 사업 방침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로 정합니다. 만일 영향력도 동일하다면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최대주주 #지배주주 #동순위 주주 #상속세 #증여세 #주식보유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978[상속증여세과-1117]  ·  2015.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978[상속증여세과-1117], 2015-10-28
  • 최대주주인 개인이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동일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하게 됩니다.
  •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지 여부를 1차적으로 보며,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1. 본인과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산, 2. 본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규모, 3. 최근 대표이사 재직 등을 차례로 고려합니다.
  • 만약 영향력이 판정항목별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여러 항목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됩니다.
  • 관련 회신 및 법령을 종합하면, 동일 조건 최대주주가 2명이라 하여 자동적으로 모두가 지배주주가 되지는 않으며, 각 시행규칙 순서에 따라 1인을 지배주주로 판정함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지배주주 개념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 판정기준 및 동일한 조건의 최대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우선 선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지배주주 판정 순서(1. 자신 및 친족의 보유비율 합이 큰 자, 2. 특수관계법인 거래매출액 큰 자, 3. 최근 대표이사였던 자 등) 명시
  • 상속증여세과-329, 2013.07.08.: 영향력이 동등한 최대주주 2명인 경우 사실상 영향력, 각 판정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 Q&A
1. 상속세에서 최대주주 2명이 각 50% 보유할 때 지배주주 판정 기준은?
답변
최대주주가 2인이고 각자의 보유비율이 동일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순서에 따라 누가 지배주주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은 이런 경우 주주 본인과 친족의 합산 지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대표이사직 등 세부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시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많은 주주가 지배주주가 되나요?
답변
동일 보유비율인 두 최대주주 중에서 각자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매출액이 더 많은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가 지배주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2호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더 큰 본인을 지배주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3. 대표이사 경력이 지배주주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양 주주간 모든 기준이 동일하다면, 최근까지 대표이사였던 주주가 지배주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0조의6 제3호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대표이사를 판정 순위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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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수혜법인(B법인)의 주주 구성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 개인주주 A : B법인의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 및 B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T법인의 발행주식 100% 보유

   * 개인주주 B : B법인의 말행주식 중 50%를 보유 및 B법인 대표이사

   * B법인은 현재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T법인에서 발생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이 수혜법인인 B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동일하여 최대주주가 2명일 경우 개인주주 A와 B중 누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29, 2013.07.08.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A와 특수관계인 50% ⁠(A33%, A의 동생6%, A의 작은동생6%, A의 부친5%)

 ・ B와 특수관계인 50% ⁠(B33%, B의 부친 17%)

- 수혜법인의 임원구성 ⁠(3명)

 ・ 대표이사 : C ⁠(전문경영인으로 주주A,B와 무관계)

 ・ 감사 ⁠(주주A), 이사 ⁠(주주B)

- 수혜법인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 주주 A와 B가 동등함 ⁠(모든 회사 경영에 관한사항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은 주주A와 B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영향력이 사실상 같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최대주주가 2명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1978[상속증여세과-1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