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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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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수혜법인(B법인)의 주주 구성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은 아래와 같음
* 개인주주 A : B법인의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 및 B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T법인의 발행주식 100% 보유
* 개인주주 B : B법인의 말행주식 중 50%를 보유 및 B법인 대표이사
* B법인은 현재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T법인에서 발생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이 수혜법인인 B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동일하여 최대주주가 2명일 경우 개인주주 A와 B중 누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지배주주의 판정】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본인과 그 친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2. 본인의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3.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29, 2013.07.08.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수혜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A와 특수관계인 50% (A33%, A의 동생6%, A의 작은동생6%, A의 부친5%)
・ B와 특수관계인 50% (B33%, B의 부친 17%)
- 수혜법인의 임원구성 (3명)
・ 대표이사 : C (전문경영인으로 주주A,B와 무관계)
・ 감사 (주주A), 이사 (주주B)
- 수혜법인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 주주 A와 B가 동등함 (모든 회사 경영에 관한사항과 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은 주주A와 B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영에 관한 영향력이 사실상 같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최대주주가 2명이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동일한 경우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주A와 B가 모두 지배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출처 : 국세청 2015. 10. 28. 서면-2015-상속증여-1978[상속증여세과-1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