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요건 및 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법령해석과-2565]  ·  2015.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법인이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상호·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 그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이 비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상호·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차액(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준용하며, 실제 사업상 가치 인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적격합병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상장법인 #사업상 가치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법령해석과-2565]  ·  2015. 10.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법령해석과-2565](2015-10-04)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상호·거래관계·영업비밀 등 사업상 가치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실제로 사업상 가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 이 경우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에서 정한 5년간 균등 손금산입 방법 및 산식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합병 당시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이 적용되며, 피합병법인이 가진 사업상 가치에 대한 지급이 입증되어야 세무상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5년간 균등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사업상 가치(상호·거래관계·영업비밀 등)를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손금산입을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합병매수차손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및 절차는 합병매수차익과 동일하게 적용
사례 Q&A
1. 비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이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한 차액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 및 3항에 따라 사업상 가치에 대한 대가 지급이 있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2.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은 어떻게 기간을 나누어 처리하나요?
답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의2 및 시행령 제80조의3에서 합병매수차손 산입방법과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산입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차액이 상호·거래관계·영업비밀 등 사업상 가치에 대한 것임을 입증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사업상 가치 인정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 산입

답변내용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합병법인은 2015.×.××.을 합병기일로 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자본시장법에 의해 산정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한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교부하는 합병 신주에 합병등기일의 종가를 곱하여 합병대가가 산정됨

 ○본 합병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질의내용

 ○ ⁠[질의1]합병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 그 차액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해당 여부

 ○ ⁠[질의2]합병법인에서 발생하는 합병매수차손에 대하여 5년 간 균등상각하기 이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의2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입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이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한 월을 1월로 계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손"이라 한다)에 대한 손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법령해석과-25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